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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이면 연금보험을 갚을 수 있나요?

연금보험은 60세 이상이면 환급이 가능하다.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통일된 기본 연금 보험 시스템 구축에 관한 국무원 의견'에 따르면 국파(2014) 제8호:

제7조. 연금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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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연금보험에 가입한 60세 이상의 개인으로 15년 이상 누적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 국가가 규정하는 양로금보장혜택은 도시와 농촌주민의 양로보험금을 월 단위로 받을 수 있다.

신농촌보험 또는 도시거주보험제도 시행 당시 만 60세 이상이고, 본 의견서 발행일 이전에 국가에서 규정하는 기초연금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본 의견이 시행되는 달부터 매월 도농주민연금보험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수급 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납부해야 하며, 누적 납부액도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급연령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납부해야 하며, 15년 동안 누적 납부액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추가 정보

연금 수령 조건: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개인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 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연금을 받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

2.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 50세 이상, 여성 간부 55세 이상입니다.

지하작업, 고공 작업, 고온 작업,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이하 특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년은 55세입니다. 남성은 45세, 여성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 또는 업무로 인한 장애가 아니고 병원에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노동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퇴직연령은 55세이다. 남자는 45세, 여자는 45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 -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통일된 기초양로보험제도 구축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2014]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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