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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의 특별 주택 유지 관리 자금 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근거)

주택정비특별자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정비보증체제를 구축하고 정당한 권리와 권리를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산법, 재산관리조례, 쓰촨성 재산관리법 등 법률 및 규정의 규정과 연계하여 제정됩니다. 규정 및 청두 자산 관리 규정이 청두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되었습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조치는 본 시 행정구역 내 국유지에 대한 특별 주택 유지 관리 자금의 예치, 사용, 관리 및 감독에 적용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방법에서 "주거용 건축물 유지관리 특별자금"(이하 "특별유지관리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지관리에 특별히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주거용 건물의 최초 사용 부분 및 최초 사용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기간 만료 후 수리, 갱신 및 변경을 위한 자금 지원.

이 조치에서 언급된 "주거용 건물의 사용 가능한 부분"이라는 용어는 단일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또는 단일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와 비주거용 소유자가 소유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법률, 규정 및 주택 판매 계약에 따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기초, 내력벽, 기둥, 들보, 바닥, 지붕 및 실외 벽, 현관, 계단통, 복도가 포함됩니다. , 등.

이 조치에서 언급된 "공용 시설 및 장비"라는 용어는 법률, 규정 및 주택 매매 계약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 및 관련 비거주 소유자가 소유한 보조 시설 및 장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안테나, 조명, 소방시설, 녹지공간, 도로, 가로등, 도랑, 수영장, 우물, 비상업용 주차장, 공공복지 문화체육시설, 공공시설 및 장비에 사용되는 주택 등을 포함합니다. , 등. 제4조(감독 원칙)

특별 유지관리 자금은 소유자의 의사 결정 및 정부 감독 원칙에 따라 특별 용도로 지정된 특별 계정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5조 (직무분담)

시립부동산관리부서는 시특별정비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시특별주택관리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한다. 유지관리기금관리청은 시의 특별 유지관리기금 관리의 일상업무를 담당한다. 구(시) 및 군 부동산 행정 부서는 해당 관할권 내에서 특별 유지 관리 자금의 예치 및 사용을 관리합니다.

재정, 감사, 토지, 품질 감독, 치안, 소방 등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이 도시의 특별 유지 관리 자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가도, 진(진) 인민정부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 특별 유지관리 자금 관련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6조(신고 창구)

시, 구(시) 및 군 부동산 관리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창구를 구축하고 본 조치 위반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2장 예치 제7조(예치 범위)

동일한 주거용 건축구역 내에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개발 및 건설 단위와 소유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특별 항목을 예치해야 합니다. 본 법안의 조항에 따라.

주택 판매자와 공공 주택을 판매한 소유자는 본 법안의 규정에 따라 특별 유지 관리 자금을 인출하고 예치해야 합니다. 제8조(보증금 기준)

신축 주거용 건물에 대한 1단계 특별 유지관리 자금은 개발 및 건설 단위가 신청하기 전에 다음 규정에 따라 개발 및 건설 단위와 소유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국유 건설 토지 사용권 및 주택 소유권의 최초 등록 예금:

(1) 개발 및 건설 단위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에 대해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비용의 3.5%를 예치해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건축면적 계산 원가의 3% 비율로 입금됩니다. 예치된 특별관리자금은 당해 기간의 매각비에 포함되어 건축구역 내 모든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주택번호에 따라 개설된 소유자 별도 계좌에 공유되어 포함됩니다.

(2)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의 경우 소유자는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원가의 2.5%를 예치해야 하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의 경우 원가는 건축 면적의 평방미터당 계산됩니다. 건축 면적의 2%. 국유 건설 토지 사용권 및 주택 소유권을 최초로 등록하기 전에 판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개발 및 건설 단위는 본 항목의 규정에 따라 1단계 특별 유지 관리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집이 팔리면 주인에게 이전됩니다.

주택 소유권 최초 등록 또는 국유 건설 토지 사용권 및 주택 소유권 최초 등록을 마쳤으나 아직 매각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개발 및 건설 단위가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전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 유지관리비의 단계. 개발 및 건설 단위가 건축주총회 설립 후에도 이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입금하도록 개발 및 건설 단위에 통보하십시오.

개발시공단위가 예치한 특별유지관리자금을 건축면적에 따라 단위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별도계좌의 특별유지관리자금 잔액은 건축주에게 배분할 수 있다. 해당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정.

원 주택 소유자가 이전되고 재산권이 보상으로 교환되는 오래된 도시 개조, 기반 시설 건설,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건설 등의 경우 개발 및 건설 단위는 단락 1( 1) 제1호에서는 1단계 특별관리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보상 및 정착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단계 특별관리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보상 및 정착의 책임을 지는 주체가 부담한다.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원가는 시 부동산 관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제9조(판매된 공공주택)

판매된 공공주택에 대한 1단계 특별 유지관리 자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 판매 단위와 소유자가 각각 인출 및 예치해야 합니다.

(1) 공공주택 매매단위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은 매매가의 30%,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은 매매가의 20%를 인출하고 특별관리비를 한꺼번에 인출하고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주택자금은 특별회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관리기금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공공주택판매단위에 귀속됩니다.

(2) 소유자는 주택 매매가의 2%를 특별관리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이는 국유 건설 토지사용권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특별관리자금 계좌에 예치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