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의료인으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보상하나요?

의료인으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보상은 업무상 부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상. 업무상 부상 간호비 지급은 장애 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실제 지출에 따라 단위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최고인민법원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신체상해배상사건재판법'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즉, 간병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손실임금 계산을 참조하고,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계산한다. 동일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지역 간호근로자의 노동보수 기준에 따릅니다.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로 판단 및 확정된 경우, 업무상 부상 치료 비용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생활돌봄비는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각각 50%입니다. , 전년도 공동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40 % 또는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