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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는 자회사를 청산해야 합니까?
자회사는 모회사에 종속되지만 독자적인 법인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가 해체될 때 청산이 필요하다. 회사는 법정 사유로 해산된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회사법 제 18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