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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배상액은 얼마입니까?

첫째, 장애보상 (1) 건설현장 안전사고 보상 일회성 장애수당 1, 1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27 개월 2, 2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25 개월 3, 3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23 개월 4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90% 2 3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80% 4, 4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75% 차이 부분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보충한다) (3) 건설현장 안전사고 5, 6 급 장애대우기준보상 일회성 장애수당 1, 5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 18 개월 2, 6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KLOC 고용주가 차액을 보충하다) (4) 현장안전사고 보상: 7 ~ 10 급 장애대우 기준: 일회성 장애보조금 1, 7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3 개월 2, 8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또는 근로자 본인이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둘째,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보상 (1) 조정지역 직원 6 개월 평균 임금. (b) 일회성 사상자 보조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3) 부양친족 월 보조금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셋. 긴급 구호 중 공출이나 행방불명으로 사고가 발생한 처리 기준 1. 직원들은 공무 외출 업무로 의외의 사고나 긴급 구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평소와 같이 지급된다. 2. 넷째 달부터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매달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일회성 사망 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직원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