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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로 구조기금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은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중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에 따라 마련된 사회전문기금을 말한다. 이 제도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이하' 강강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교강보험제도와 침해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구조기금을 통해 제때에 구조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체계의 설립은 과학 발전관을 실천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그것은 제도 설계에서 사람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와 사회의 시민 안전과 건강에 대한 배려와 도움을 충분히 반영하며,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의와 깊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구호기금이 구호비용을 선불하는 기본 절차: 구호기금이 일부 또는 전체 구호비용을 선불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대금 고지와 의료기관이 미청산 구제비 및 관련 자료를 선불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불조건에 부합하는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