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이혼을 기소할 때 법원에 상대방의 자금 잔액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좌번호가 없는데 괜찮으신가요?

이혼을 기소할 때 법원에 상대방의 자금 잔액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좌번호가 없는데 괜찮으신가요?

이것은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

법률은 당사자가 법원에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단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세부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원래 법원은 은행에 계좌번호 협조를 요구하고 은행을 통해 직접 조사할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은행 내 컴퓨터 프로그램은 권한이 복잡하고 판사도 진지하게 대하기 귀찮아 당사자들에게 매우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체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