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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 화상 일회성 배상 기준

3 급 화상에 대한 배상 기준은 어떤 우리나라 산업재해에 대한 배상이 화상 등급이 아니라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부상자가 3 급 화상을 입었을 때 장애 검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검진 후 보상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 ~ 4 급 장애로 확인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애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1 급 장애는 27 개월의 본인임금, 2 급 장애는 25 개월의 본인임금, 3 급 장애는 23 이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 2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8%, 4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을 정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며, 고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이상은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관련 법률 지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문제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