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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쑤성 실업 수당 수령 조건 및 기준
1. 20201년 장쑤성 실업보험 수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이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가입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주와 개인은 이미 1년 이상 지급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 없이 근로를 중단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② 고용주에 의해 해고, 해고 또는 해고된 경우.
③사용자가 폭력, 협박, 협박, 근로자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노동보수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만 한 경우.
⑤법률 또는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수령 기준:
1. 실업자의 이전 고용 단위와 본인이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5년 미만의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누적지급기간은 1년 근무하면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규정에 따라 실업자가 보험료를 5년 이상 10년 미만 납부한 경우 5년차부터 누적 납부기간 1년마다 실업급여 1개월이 추가됩니다. , 최대 기간은 8개월입니다. 10년 이상이면 1년마다 실업 수당을 최대 24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준은 현지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3. 누적 기여액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급여는 10년 이상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기준의 70%를 지급한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실업보험 급여는 실업보험 기관이 법률에 따른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생활비입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기간, 즉 실업상태에 있는 동안 급여소득도 없고 생계수단도 없는 실업자에 대한 임시보상이기도 하다. 실업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실업보험청의 실업보험기금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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