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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근로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사망 수당 지급 조치에 관한 공지
법적 주체: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지급 조치. 인적자원부, 민생부. 국토부 및 재무부는 공공기관의 직원 및 퇴직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고시 [2008]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지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제42호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사부(국), 노동사회보장부(국), 민정부(국), 재정부(국)의 인사부(국), 신장생산 및 건설부 인사국, 노동사회보장국, 민사국, 재정국, 중앙 및 국가 기관의 부서, 직속 기관의 인사(간부) 부서: 조사 후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의 사망은 현재 연금지급 관련 사항에 대한 일회성 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회성연금(업무상 사망급여)의 기준에 관하여 (1)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시연금의 기준 및 산정방법은 「공무원법」에 의한다. 민정부, 인사부, 재무부의 "국가 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고시"(민화)의 규정에 따릅니다. [2007] No. 64)을 시행한다. (2) 노동사회보장부, 인사부, 민사부, 재무부의 "민간 비영리 단체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노동사회보장부[2005] 제36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공공기관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업무상 사망 보조금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의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3) 기업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현지 규정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4) 위의 사유에 추가하여, 2004년 10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기준을 본인이 사망하기 전 40개월 동안의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금으로 조정합니다.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사망 전 20개월의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금으로 한다. 순교자에 대한 연금 혜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사망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은 본래의 경로를 통해 정산한다. 2. 일회성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망에 대한 일회성연금을 실시하기 위한 일회성연금 산정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른다. 시간 연금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1) 근로자. 산정 및 지급 기준은 생애 마지막 달의 기본급, 즉 직급급과 급여등급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퇴직자. 계산 및 지급 기준은 개인이 생애 마지막 달에 누린 기본 퇴직 급여, 즉 퇴직 시 계산된 기본 퇴직 급여와 국가 규정에 따라 증가된 기본 퇴직 급여의 합계입니다. 은퇴 후. (3) 퇴직한 직원. 《국무원 지급 및 지급에 관한 고시》(국법[1978] 제104호)의 규정에 의거 퇴직하는 자의 계산 및 지급 기준은 개인의 기본 퇴직 생활 수당, 즉 다음과 같다. 퇴직 시 계산 및 지급된 기본 퇴직 생활비와 퇴직 후 국가 규정에 따라 증가하는 기본 퇴직 생활비의 합계입니다. (4) 해외 주재 대사관, 영사관 직원, 해외 주재 비외교 인사, 원래 공공 기관 직원이었던 홍콩 및 마카오 지역 파견 직원 중 국내(본토)를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합니다. 기본 급여. 이 "통지"가 발행된 후 "임금 제도 개혁 후 공공 기관 직원 사망에 대한 일회성 수당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인사부 및 재무부의 통지"(Renxinfa [ 1994] 제48호)을 폐지한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본 "고지"의 법률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9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은 다음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비를 지급받습니다. 보조금, 부양친족 연금 및 일회성 사망 수당: (1) 장례 보조금은 근로자의 평균 월급입니다. 전년도에 공동 지역에서 6개월 동안 (2)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친척 연금을 지급합니다. 직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친척에게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합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척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근로자가 업무정지 및 급여유지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의 (1), (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