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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물보호재단협회 정관
중국문화재보호재단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재단의 명칭은 중국문화재보호재단이다. 영문 명칭은 중국문물보호재단(China Cultural Relics Protection Foundation), 약칭은 CCRPF이다.
제2조: 본 재단은 공익재단이다.
재단이 대중으로부터 모금하는 지리적 범위는 재단이 모금할 수 있는 전국 및 해외 국가와 지역이다.
제3조 본 재단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하는 것이다. 중국 문화재 및 박물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 접촉하고 지원 및 후원을 받으며, 국내외 문화재 단체 및 박물관 간의 상호 이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문화재 및 박물관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800만 위안이며 이는 국가 문화재 관리국의 공공 기부금과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로 하고, 업무 감독 단위는 국가문화재총국이다.
제6조 재단 주소: 베이징시 둥청구 우시가 29호.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
(1)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문화재 박물관 발전
단체와 개인 간의 접촉과 협력,
(2) "문화재 보호법"과 관련 지침 및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고 홍보하며 문화재를 개선합니다. 모든 사람
보호 인식 및 기타 공공 복지 활동,
(3) 문화 유물 보호 프로젝트, 박물관 건설 및 관련 연구에 자금 지원
학술논문 출판, TV 장편영화 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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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유적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특별전시, 학술강연 및 세미나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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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 유물, 교육 및 훈련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컨설팅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6) 문화 유물 보호에 있어 선진 집단과 개인에게 보상합니다.
(7) 국내 법률 및 규정에서 허용하는 기타 사업 활동.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5~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재단 헌장을 지지합니다.
(2) 재단 이사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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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단의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4) 문화재 보호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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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가 재선되는 경우 사업 감독 부서, 이사회 및 고액 기부자는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여 전체 구성원의 공동 선거를 조직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사 임기를 작성합니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에서 투표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 등기관리기관에 기록으로 보고
(5) 가까운 친인척이 동시에 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재단을 선출하고, 선출되고, 투표할 권리,
(2) 참여 재단의 재단 활동
(3) 재단의 활동을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4) 재단 정관 준수 재단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5) 재단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재단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6) 할당된 작업을 완료합니다. 재단에 의해
(7) 상황을 재단에 보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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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7) 대리인 임명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지명한 사무총장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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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중 1/3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분할, 병합.
이사회 회의를 위해 제15조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은 관리감독자 1명을 둔다. 감사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관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감리자는 관련법령과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상근직을 맡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금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선고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자는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제25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한다.
제26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7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 점검 회의 결의안 이행
(3) 재단을 대표하여 중요 문서에 서명
(4) 부회장 및 총무 후보 지명 결정을 위해 일반 및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재단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일상업무를 주재합니다.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2) 재단의 연간 공공 복지 활동 계획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용 계획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5)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
(6) 사무차장 및 재무 관리자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직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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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 임명 또는 해고 제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8) 각 기관의 정규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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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4장 재산의 관리 및 사용
제29조 재단은 공공재단이며, 재단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으로부터의 수입 모금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발적인 기부
(3) 투자 소득
(4) 기타 법적 소득 .
제30조: 재단은 모금활동 및 기부금 수령 시 법령을 준수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한다.
제31조 재단이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기금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3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4조 이 재단의 자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공공 복지 활동을 수행합니다.
(2) 기부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범위
(3) 재단 직원의 급여, 혜택 및 사무 비용
(4) 기타 법적 비용.
제35조 재단의 주요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투자 계획
(2) 관련 투자 금액은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투자 활동.
재단의 주요 모금 활동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국내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국가 모금 활동;
(2) ) 다음과 같은 모금 활동 예상 기부 금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해외 모금 활동.
제36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7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재단의 연간 공익 사업 지출은 전년도 기금 잔액의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40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 및 사용 목적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계약에 명시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2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3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연간 기부자] 명부 및 관련사항〗
제44조 재단은 연차점검, 임기변경,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5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7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2)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재단이 분할되거나 합병되었습니다.
제48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9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 1) ) 공공 복지 홍보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2) 문화 유물 보호에 관한 연구 및 프로젝트 구축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3) 문화 유물 보호에 있어 선진 집단과 개인에게 보상합니다.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1조: 정관 수정은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기업 감독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2조 본 정관은 2012년 9월 22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3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54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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