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실내에 건설한 배수관도 집수리기금의 범위에 해당되나요?

실내에 건설한 배수관도 집수리기금의 범위에 해당되나요?

실내 건설된 하수관은 집수리기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특별자금 관리조치'에 의거

제2조

상업용주택을 위한 주택관리특별자금의 예치, 사용 및 관리 판매 후 공공 주택 및 감독에 대해서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조치에서 언급된 '특별 주택 유지 관리 자금'이라는 용어는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주거용 부품,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갱신 및 개조에 특별히 사용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유용한 부분'이란 단일 건물의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사용하는 부품을 의미합니다. 법률, 규정 및 주택 매매 계약에 따른 단일 건물 주택의 구조물에 연결된 소유자 및 비주거 소유자의 가장 일반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기초, 내력벽, 기둥, 기둥, 바닥, 지붕 및 실외 벽, 현관, 계단, 복도 등

이 조치에서 언급된 "공용 시설 및 장비"라는 용어는 법률, 규정 및 주택 매매 계약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 및 관련 비거주 소유자가 소유한 보조 시설 및 장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안테나, 조명, 소방시설, 녹지공간, 도로, 가로등, 도랑, 수영장, 우물, 비상업용 주차장, 공공복지 문화체육시설, 공공시설 및 설비에 사용되는 주택을 포함하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