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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구조 기금

법률 분석: 교통사고 구조기금 신청,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선수금 통지와 의료기관이 미청산 구제비 및 관련 자료를 선불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 자격을 갖춘 지불을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지불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이유를 설명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 시범 조치"

제 2 조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이하 구조 기금) 은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에서 희생자의 장례 비용 및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제기 된 사회 특별 기금을 의미합니다.

제 13 조는 본 방법 제 12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로, 구조기금이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의료기관이 피해자를 구조한 후, 구조기금 관리기관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조비용을 선불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