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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자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누가 규정합니까?
법적 분석: 3개의 면제와 1개의 보조는 등록금, 교재비, 숙박비가 면제되는 3개의 면제와 1개의 보조가 장학금을 의미합니다. 1. 3가지 면제: 수업료, 교재비, 숙박비 무료. 범위: 기록 작성, 생계 수당, 특별 빈곤 지원, 장애 빈곤 학생 또는 장애 가족(직계 부모). 기준 : 실비에 따른 감면(사립학교 등록금이 지원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재정지출액에 따라 감면) 절차: 9월에 학교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지원하고 관련 빈곤 증명서 또는 2단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의 초기 검토 후 카운티 민사국, 장애인 연맹, 빈곤 완화 사무소 및 기타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교육청은 학생의 빈곤 정보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교육국은 검토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검토에 실패한 학생의 경우, 학교는 비용을 재충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응급처치”: 국가장학금. 범위: 등록가정 학생, 고아 및 장애인, 노동능력을 상실한 부모, 소수민족 학생, 순교자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 학생, 도농 생계수당 아동, 도농자녀 민원부 확인을 받은 특별지원가정, 긴급피해가정의 자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발생했다. 기준: 학기당 평균 1,000위안(3단계로 구분: 1,250위안, 1,000위안, 750위안). 절차: 매년 9월 개학 시 학생들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빈곤 증명서(기록카드, 최저 보장 또는 마을 위원회에서 발행한 2단계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학급, 학교, 학생 대표가 사전 검토를 거쳐 명단을 결정, 검토한 후 5일간 이의가 없을 경우 은행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42조 국가는 재정 보장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을 전면 포함하고 의무교육 자금을 제공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기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직원 설치 기준, 급여 기준, 학교 건립 기준에 따라 의무교육 기금을 적시에 전액 배정한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교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직원의 급여가 규정에 따라 지급되도록 보장합니다.
의무교육 시행을 위해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사용하는 재정 지출 증가율은 일반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높아 의무교육비가 점차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평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생당 교수 급여와 공공 자금이 점차 증가했습니다.
제43조: 학교 학생 1인당 공적 자금의 기본 기준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교육 행정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다음 사항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 조건. 학생당 공공 자금에 대한 기본 기준을 공식화하고 조정하는 것은 교육 및 교육의 기본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학교에 대한 학생당 공적 자금 지원 기준을 다음보다 낮지 않게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표준.
특수학교(학급)의 1인당 공적지원 기준은 일반학교 학생의 1인당 공적지원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
제44조 의무교육기금 투자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책임에 따라 부담을 분담하고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를 따른다. ,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계획과 시행을 담당합니다. 농촌의무교육에 필요한 자금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가 비례적으로 배정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무료 교과서를 제공하고 기숙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의무교육자금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4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기금을 재정예산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농촌학교와 취약학교를 우대하는 것 외에도 의무교육기금을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한다.
제46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재정이전지불제도를 표준화하고 일반이전지불 규모를 확대하며 강제이전지불 특별이전지불을 표준화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를 지원하고 지도합니다. 의무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립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의 의무교육 이전지불 자금이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에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7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농촌 및 소수민족 지역의 의무교육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자금을 편성해야 한다.
제48조: 국가는 사회단체와 개인의 의무교육 기부를 권장하며 국가 재단 관리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 기금 조성을 장려한다.
제49조 의무교육 기금은 예산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에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의무교육 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할 수 없으며 불법적으로 학교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할당할 수 없습니다.
제5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무교육기금에 대한 감사감독 및 통계발표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