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업무상 재해 보험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업무상 재해 보험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법적 분석: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업무상 재해 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로 판정되면 업무상 상해보험금을 신청하여 업무상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미리 지급된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은 고용주가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이 제3자에 의해 발생하고 제3자가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제3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이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선불로 비용을 지불한 후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5조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겪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노동 관계는 유지되며 직원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애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27개월 급여, 2급 장애는 27개월 급여, 3급 장애는 23개월 급여, 4급 장애는 개인급여 25개월입니다. 장애는 21개월치의 개인 임금입니다.
(2)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되는 장애 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90%입니다. 장애 3급은 급여의 85%, 장애 3급은 급여의 80%, 장애 4급은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절차를 거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