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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임금 기금 계좌는 중국 기업, 기관,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등 풀뿌리 단위가 임금 기금을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 설립한 특별 계좌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각 단위는 하나의 은행에만 급여 기금 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기업은 급여 총액이 국가가 발행한 급여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은행에 급여 특별 기금 계좌를 개설한 후 급여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 급여 할당량을 소속 부서에 할당하고 해당 사본을 소속 부서에 보냅니다. 급여기금 특별계정 외의 기타사업소득에서 현금을 인출한 자는 급여기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정황에 따라 행정적, 법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관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행정 규정 및 규정의 설립, 취소, 합병 또는 변경 명칭은 해당 인민정부가 제안하고, 인민정부 조직설립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상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중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의 설립, 폐지, 합병은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을 맡을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정기관이 이를 처리한다. 행정기관 간 책임 분담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동급 인민정부 기관설립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협의 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동급 인민정부 기관설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시설 관리 기관은 이를 동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심의조정기관의 설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기존 기관에 기능을 위임할 수 있거나 기존 기관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심의조정기관을 둔다. 특정 업무를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협의조정기구는 그 취소의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심의조정기관은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제13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은 업무수요와 간결성 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부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행정기관의 설립, 폐지, 합병, 규격이나 명칭의 변경은 반드시 동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