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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시 자선 추진 조치

제1조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함양하며 자선문화를 장려하고 자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에 따라 " 자원봉사 규정」 및 기타 법령 등, 본 시책은 이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책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조치는 본 시 행정구역 내 자선 발전 촉진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자선 홍보 활동은 정부 리더십, 민간 운영, 국민 참여 및 산업 발전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는 자선사업의 발전을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및 관련 특별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선사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며, 자선사업 발전을 지도하고 촉진하며, 건전한 제도를 확립하고 개선한다. 관련 행정 기관, 사회 단체 및 산업계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협회가 참여하는 자선 사업 조정 메커니즘은 관련 자선 사업에 대해 소통하고 소통하며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동 회의를 개최합니다.

마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자선 활동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5조 민정부문은 시 자선사업의 추진, 조정, 지도 서비스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시 자선 연합 회의 메커니즘을 조직 및 실시하고 일상 감독 검사 및 특별 검사 제도를 구축, 개선 및 실시한다. 주요 자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러한 조치의 시행을 조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세무,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관광, 민족 및 종교 문제, 공안, 시장 감독, 교육 및 스포츠 등 관련 행정 부서는 해당 범위 내에서 자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에 대해.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연맹, 공산청년동맹, 부녀연맹, 화교연맹, 장애인연맹, 상공연맹, 적십자 등 각종 대중조직의 활약을 장려한다. 대중과 긴밀히 접촉하여 대중을 동원하여 자선 물품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교 단체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와 화교는 자선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안내합니다. 제7조: 민정부는 지역 자선 연합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강화하고 지원, 상담, 평가 및 기타 자선 산업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선 업계 조직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선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1)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업계 요구를 반영하며 업계를 보호합니다. 권리와 이익

(2) 기금 모금, 자원 봉사 동원, 자선 프로젝트 시행 등에서 자선 단체 간의 산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3) 산업 설립 및 개선 규범을 확립하고 업계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4) 자선 단체 및 자선 프로젝트의 브랜드 구축을 강화합니다.

(5) 업계 감독 및 평가를 수행합니다. 제8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인, 고아, 장애인, 중병 환자, 재해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정신적 위로, 노동 지원 및 기타 자선 활동을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단위 및 지역 사회 내에서 대규모 상호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유휴 물품 기부를 안내하며 자선 활동에서 가족과 개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옹호합니다. 제9조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은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기타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전시장, 경기장, 극장, 역, 부두, 공원, 쇼핑몰 및 기타 공공 장소의 운영자가 자선 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거나 줄이도록 권장합니다.

법률 서비스, 회계, 감사, 공증인 및 기타 기관이 자선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 할인을 시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제10조 민정부는 정부의 서비스 구매, 재정 지원, 창업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 완화 기능을 갖춘 자선 단체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으며, 자선 단체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복지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노인 간호, 장애 재활, 문화 및 스포츠, 생태 환경, 긴급 구호 및 기타 사회 서비스 기관 및 시설을 설립하여 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정 기반 자선 재단의 발전을 장려하고 기업 재단, 가족 재단, 지역 사회 재단 등 다양한 자선 재단의 설립을 안내합니다. 제11조 시 인력자원부와 사회보장부서는 자선직원의 노동권익 보호와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선단체 직원이 사회복지사 전문능력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학점을 확립하고 향상시킨다. 기록, 사회보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입니다. 제12조 민정부는 지분, 지적재산권, 기술, 증권 등 새로운 기부 대상의 기부를 장려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며, 자선 단체가 인터넷과 뉴미디어 기술을 사용하여 자선 활동을 혁신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공공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를 장려합니다. 법에 따라 온라인 모금 활동을 조직합니다. 제13조 민정부문은 기관, 기업소, 마을, 구, 마을(마을)이 사회기부금 접수소를 설립하도록 지도, 장려,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민정부는 시 기부금 접수소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 마을 기부 접수소, 자선 슈퍼마켓, 사회 복지 기관을 판매점으로 하는 사회 기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질적 수요와 지원을 구축해야 합니다. 빈곤층을 위한 물품 배분 관리 시스템은 자선 기부금 수령, 정기적인 빈곤 구제 및 기타 자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제14조: 자원 봉사 조직은 자선 단체와 협력하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선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장됩니다. 공익사회단체 및 공익비영리기관은 자선구호활동을 실시할 때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구호대상 확인 및 구호사업 실시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