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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처벌로 돈을 기부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사례에 대해

사실 기부는 회사에서도 꽤 인기가 많아요! 늦은 사람도 기부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기부하고, 비위생적인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기부하고, 벌금도 내고 기부하는 게 기분 좋지 않나요? 기부는 세금과도 같습니다. 국민에게서 빼앗아 국민을 위해 써야만 기부할 의향이 있습니다! 행복한 기부 시스템 구축이 전제조건입니다.

1. 기부가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구두 결정 및 기부의 자의성을 없애십시오.

2. 기부 금액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총이익은 소액, 전액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기부 여부는 상사도 행정 부서도 아닌 누가 결정하는가? HR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4. 기부는 누가 받나요? 감독 범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매월 기부금액을 계산하여 재정에 인계합니다. 5. 기부의 목적. 기부를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기부만 하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 활동, 만찬, 직원 시상, 우수 평가 등은 모두 Le Donations에 사용됩니다. 동시에 Le Donations의 지출 내역도 직원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6. Ledon의 궁극적인 기능은 직원 기금입니다. 직원부터 직원까지. 기업도 기부가 좋고, 기꺼이 기부하는 기업문화를 점차 형성해야 합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는 실행보다는 홍보에 더 가깝습니다. 기부금은 벌금과 다릅니다. 기업홍보 측면에서는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한 후에는 돈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다른 측면은 실행입니다! 모든 시스템이나 규정은 효과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한 시스템이 없거나 제로인 것과 같습니다. Le Don의 경우 모든 사람은 회사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규율을 위반할 경우 일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처벌, 금전적 처벌이 사용됩니다. 모두를위한. 금전적 처벌은 일면일 뿐이고, 사무실 책임자를 위한 아침식사, 일주일간 근무 등 기부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기부의 형태가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부의 형태가 쉬워야 합니다. 다들 받아주세요! 그래야만 그들은 기꺼이 기부할 의향이 있을 것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나만의 독특한 기부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기부는 벌금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벌금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지각해서 기부하세요. 해당하는 것은 완전 출석상이어야합니다! 하지만 기부만 있을 뿐 완전 출석상은 없는, 소위 명확한 상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은 '즐거운 기부'지만 본질은 벌금이다. 직원들이 기꺼이 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처벌을 위한 기부인지 경고를 위한 기부인지 때로는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저자는 완전 출석을 평가 지표로 포함하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지각과 휴가 요청도 별도로 계산되었습니다. 게다가 완전 출석 보상은 월 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로 계산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완벽한 출석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시스템에 따르면 직원들이 요구 사항이나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운데 기부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직원들이 꺼려하고 꺼려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직원들은 르디앙에게 쫓겨날 것이다! 팀 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과 지표를 완료할 수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직원들이 기부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마주한 레디안 직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개근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기가 지나면 회사 직원의 3분의 1만이 개근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는 경고일 수도 있고 처벌일 수도 있지만, 선진성을 자랑하고 후진성을 격려하는 격려여야 합니다! 요약: 기부에 관해서는 벌금보다 더 넓은 의미, 더 많은 목적, 더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기부'의 진정한 의미를 진정으로 실천하고, 벌금의 길에 머물지 말고,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대신, 기부는 기업의 긍정적인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노동규칙, 규정을 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권리, 노동 의무를 이행합니다.

사용자는 노동보수, 노동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 및 보건, 보험급여, 근로자 교육, 노동규율 및 기타 근로자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합니다. 노동할당량 관리 제도를 변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전 근로자가 협의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계획 및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한다.

규칙, 규정,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제안하고 협의를 거쳐 수정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활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관한 규칙, 규정 및 결정을 공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