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벤처캐피탈 자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장 신청 및 승인 절차

벤처캐피탈 자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장 신청 및 승인 절차

제24조 모든 성(자치구, 직할시, 별도 국가계획 도시)의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서(국)는 현지 여건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 방법의 요구에 따라 주식형 기금 형성 계획 또는 증자 계획(자세한 내용은 부록 2 및 부록 3 참조) 준비를 조직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에 공동으로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제25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는 제출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를 조직한다. 제안된 지분참여펀드.

제26조 모든 성(자치구, 직할시, 국가별 기획시)의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서(국)는 지분참여기금 계획을 수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검토의견을 토대로 각 투자자의 관련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에 공동으로 정식계획을 제출하고 중앙재정 투자할당량을 신청했다.

제27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위탁관리기관의 실사 의견을 참조하여 주식형 기금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중앙 정부의 투자 할당량을 승인해야 한다. 재정부가 중앙정부가 출연한 자금을 특별보관계정에 배정하고, 위탁관리기관이 주식기금 계정에 자금을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