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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토지관리규정 국유토지소득기금

토지 관리 방식을 표준화하고 국유 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인민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 관리법'을 공포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유토지관리규정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유토지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적 공유성을 유지하며 토지자원을 보호 및 개발한다. ,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 즉 전민적 소유제와 근로자 집단적 소유제를 실시한다.

전국민 소유, 즉 국유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 구매, 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공익의 필요를 위해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수용하고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국가정책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보호, 개발하고 불법적인 토지 점유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 국가는 토지이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토지이용을 규정하며 토지를 농경지, 건설용지, 유휴지로 구분한다. 농경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

전항의 농지란 경작지, 산림지, 초원, 농지수 이용지, 사육수면 건설지 등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을 건축하는 토지에는 도시 및 농촌의 주거 및 공공시설용 토지, 공업용 및 광산용 토지, 교통 및 수자원 보호시설용 토지, 관광용 토지, 군사시설용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농경지, 건설용지 이외의 토지.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전체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엄격히 사용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토지관리부문은 전국 토지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토지행정부서의 설치와 책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국무원의 규정.

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토지관리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7조: 토지자원을 보호 및 개발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로부터 포상을 받는다.

제2장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제8조 도시지역의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법률에 규정된 국유지를 제외한 농촌 및 도시 근교의 토지는 농가의 집합소유이며, 사유지 및 사유지의 토지는 농민의 집합소유입니다.

제9조: 국유토지와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 또는 개인이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마을의 농민 집단소유 토지는 법에 따라 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운영 관리한다. 촌에 있는 농촌집체경제단체 또는 농촌집체경제단체가 소유한 경우에는 향(진)의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운영,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농민 집단소유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기, 등기해야 하며 소유권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농민 집단소유 토지를 비농업 건설에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이를 등록하고 건설 토지 사용권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다. .

법에 따라 기관과 개인이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 등록해야 하며 토지 사용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중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토지의 구체적인 등록인증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산림법'과 '초지법'에 따라 임지 및 초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고, 수면 및 갯벌의 양식 이용권을 확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각."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12조 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과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변경 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13조: 법에 따라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제14조: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식재,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집단 경제 조직의 구성원이 계약하고 관리합니다. 토지계약운영기간은 30년이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계약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지운영을 계약한 농민은 계약에서 약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토지계약관리권은 법률로 보호된다.

토지 계약 관리 기간 동안 개인 계약자 간에 토지를 적절하게 조정하려면 촌민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또는 마을 주민 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촌민대표에게 보고하여 향(진) 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국유 토지는 식재,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을 위해 단위 또는 개인이 계약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농민이 집단소유하는 토지는 식재, 임업, 목축업, 수산업 생산을 위해 집단경제조직 외부의 단위나 개인이 계약하고 관리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계약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지계약 운영기간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운영하기로 계약한 단위와 개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를 집체경제조직 이외의 단위나 개인이 도급관리하는 경우에는 촌민회의 3분의 2 이상 또는 촌민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를 거쳐 향(진)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16조: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인민정부가 처리합니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처리하며, 개인간, 개인과 단위 간의 분쟁은 향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카운티 수준.

관련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어느 당사자도 토지 사용 현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전체 토지이용계획

제17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토지 정리와 자원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토지공급능력 각종 건설사업을 위한 토지수요는 물론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토지이용종합계획의 기획기간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18조: 하층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상층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작성한 전체 토지이용계획 중 건설용지 총액은 상급 전체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관리지표와 경작지 총량을 초과할 수 없다. 토지는 계획에서 정한 상위 토지이용계획 전체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마련하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해당 행정구역 내 경작지 총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전체 토지 이용 계획은 다음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 기본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농업 건설에 의한 농업 토지 점유를 통제합니다. ;

(2) 토지 활용을 개선합니다.

(3) 다양한 토지 유형 및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4) 생태 환경 및 토지의 지속 가능한 사용 보장

(5) 경작지 점유와 경작지 개발 및 매립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제20조: 현급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사용지역을 구분하고 토지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향(읍)의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면적을 구분하고, 토지이용조건에 따라 각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21조: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단계별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은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 도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국무원이 지정한 도시의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국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본 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전반적인 토지이용 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단계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향(진)의 토지이용계획은 지방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자치주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전체 토지 이용 계획이 승인되면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22조 도시 건설 토지의 규모는 국가가 규정한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기존 건설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농경지를 가능한 한 점유하지 않거나 적게 점유해야 합니다.

도시종합계획, 마을 및 시장도시계획은 전체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도시종합계획, 마을 및 시장도시계획 중 건설용지 규모는 도시, 마을을 초과할 수 없다. 및 시장도시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시 계획 구역, 마을 및 시장 마을 계획 구역에서 도시, 마을 및 시장 마을의 건설 토지는 도시 계획, 마을 및 시장 마을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3조: 하천, 호수의 종합적인 관리, 개발 및 이용 계획은 전체 토지 이용 계획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하천, 호수, 저수지, 홍수 저류지, 저수지의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은 하천, 호수의 종합적인 관리, 개발 및 이용 계획을 준수하고 홍수 배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홍수 저장, 강과 호수의 물 운송.

제24조: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이용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용지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연도별 토지이용계획은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국가산업정책, 토지이용 전반계획, 건설용지 및 토지이용실태 등을 토대로 작성된다. 연간 토지이용계획의 작성 및 승인절차는 종합토지이용계획의 작성 및 승인절차와 동일하며, 승인 및 교부되면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연간 토지이용계획 실시를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실시 및 보고의 일부로 기재해야 한다. 같은급 인민대표대회에.

제26조: 승인된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수정은 원래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체 토지이용계획에서 결정된 토지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무원이 승인한 대규모 에너지, 교통, 수자원 보호 및 기타 기반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의 승인서류에 따라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사회.

전체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승인한 에너지, 교통, 수자원 보호 및 기타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성 인민정부의 비준권한에 속한다. 성 인민정부의 비준서류에 따라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한다.

제27조: 국가는 토지측량제도를 구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는 동급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토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조사에 협조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2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는 동급 유관부서와 함께 토지조사 결과, 토지이용계획, 통일성을 근거로 토지등급을 평가한다. 국가가 정한 기준.

제29조: 국가는 토지통계제도를 구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부서와 동급 통계부서는 공동으로 통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법에 따라 토지통계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토지통계를 발표해야 한다. 데이터. 토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신고 은폐, 신고 거부, 지연 신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토지 행정 부서와 통계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토지 면적 통계 데이터는 각급 인민 정부가 전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준비하는 기초입니다.

제30조: 국가는 토지 이용 상황을 역동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가 토지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제4장 경작지 보호

제31조 국가는 경작지를 보호하며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국가는 점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농업건축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 “점유한 만큼 경작한 만큼”의 원칙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한 단위는 해당 수량과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할 책임이 있다. 점유된 경작지의 품질, 개간 조건이 없거나 경작지가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데 특별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경작지 개간 계획을 제정하고, 경작지 점유 단위가 계획에 따라 경작지를 개간하도록 감독하거나 개간을 조직해야 한다. 계획에 따라 경작지를 선정하고 인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제3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에 새로 개간된 경작지의 토양 개선, 품질이 좋지 않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경작지의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점유 경작지의 경작층 토양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작지.

제3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체 토지이용계획과 연간 토지이용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토지사용총액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행정구역 내의 경작지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감소된 경작지의 수량과 질에 해당하는 경작지를 개간하도록 명령하고 국무원 토지행정부서가 공동으로 조사한다. 농정부에 접수하여 접수합니다. 일부 성, 자치단체에 예비 토지 자원이 부족하고 건설 용지를 추가한 후 새로 매립한 경작지의 양이 점유된 경작지의 양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에 축소 또는 축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행정 구역의 매립 경작지 양을 줄이고 매립지를 이전합니다.

제34조: 국가는 기본적인 농지보호제도를 실시한다. 다음 경작지는 전체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기본 농지 보호 지역으로 분류되고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1)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곡물, 면화, 오일 생산 기지 협의회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내부의 경작지

(2) 수자원 보존이 양호하고 토양 및 수질 보존 시설이 진행 중이며 중, 저수익 경작지가 있는 경작지;

(3) 야채 생산 기지

(4) 농업 과학 연구 및 교육 분야

(5)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본농지보호지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지정한 기본농지는 행정구역 경작지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은 향(진) 단위로 구분되며, 현급 인민정부 토지 행정 부서가 동급 농업 행정 부서와 연계하여 조직하고 시행합니다.

제35조: 각급 인민 정부는 배수 및 관개 시설을 유지하고 토양을 개선하며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토지 사막화, 염분화, 토양 침식 및 토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36조 비농업 건설은 토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황무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나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토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무단으로 가마나 무덤을 짓기 위해 경작지를 점유하거나, 집을 짓거나 모래를 파거나 채석장, 채굴하거나 경작지에서 흙을 채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업과 과일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농지 점유와 양어업을 위한 연못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37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유휴 경작지나 황폐한 경작지를 떠나는 것을 금지한다. 승인절차를 거친 비농업건축이 점유하는 경작지가 1년 이내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경작 및 수확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경작지를 경작하던 집단이나 개인 또는 토지사용단위가 경작을 재개하여야 한다. 1년 이상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경작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2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 단위의 토지사용권은 해당 토지 이상 인민정부가 무료로 회수합니다. 원래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현급 토지는 원래 농민집단의 소유였으며 농업복구를 위해 모든 토지를 원래의 농촌집단경제단체에 넘겨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양도를 통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유휴 토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경작지를 운영하기로 계약한 단위나 개인이 연속 2년 동안 농업을 포기한 경우, 원 계약 단위는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한 경작지를 회수해야 합니다.

제38조 국가는 전체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토양 침식과 토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적합하게 개발한다는 전제 하에 단위와 개인이 유휴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농업용 토지는 우선적으로 농경지로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는 법률에 따라 개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39조: 미사용 토지의 매립은 과학적 실증과 평가를 거쳐야 하며, 전체 토지 이용 계획에 명시되고 법에 따라 승인된 매립 가능 지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경작지를 경작하기 위해 삼림과 초원을 파괴하는 행위, 호수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활용하는 행위, 하천 범람원을 침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매립·매립된 토지는 계획적이고 단계별로 산림, 방목지, 호수로 환원된다.

제40조 국유의 불모지, 황무지, 재배,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에 대한 사용권이 확정되지 않은 황무지를 개발하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개발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카운티 수준 이상에서 조직 또는 개인이 장기간 사용합니다.

제41조: 국가는 토지정리를 장려한다. 현, 향(진) 인민정부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을 조직하여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밭, 수자원, 도로, 삼림, 마을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경작지의 질을 향상하며 유효경작면적을 늘리고 유효경작면적을 늘린다. 농업 생산 조건과 생태 환경을 개선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중, 저수익 밭을 개조하고 유휴 토지와 버려진 토지를 개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2조 굴착, 침하, 점유 등으로 인해 토지가 손상된 경우, 매립 조건이 없는 경우 토지사용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립 책임을 진다. 또는 매립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립 비용을 지불하고 매립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매립지에는 농업을 위한 우선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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