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장시성 의료보장기금 감독 및 행정처벌 재량권 시행 규칙
장시성 의료보장기금 감독 및 행정처벌 재량권 시행 규칙
1. 각급 의료보안 행정 부서는 "시행 규칙"에 따라 행정 처벌의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며, 행정 처벌의 유형과 범위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정황 사회적 피해의 정도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수준과 동등하고 양립할 수 있다. 위법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유해효과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행정처벌의 종류와 범위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2. 각 시·구 의료보장국은 행정처벌에 관한 집단적 논의와 법적 검토를 통해 의료보장기금 감독에 있어서 행정처벌의 재량권을 표준화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 행정법집행 평가 및 평가, 행정행정구역 내 의료보안행정부서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한다. 보고 및 행정처분 결과 공개 행정처벌 재량권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밝혀진 경우 적시에 시정해야 한다.
3. 모든 구, 시의 의료보안국은 '시행규칙'의 홍보를 강화하고, 취급기관, 지정의료기관, 피보험자에게 법을 의식적으로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적시에 폭로하고 정리하여 전형적인 행정처벌 사례를 보고하고, 경고교육을 강화하며, 동시에 의료보험기금과 의료보건질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합니다. 시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지방국 기금감독실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