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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금 분배 방법

이혼 시 자금이 부부 공동재산인 경우 분할 기준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인수 원칙'으로 판단한다. 아동, 여성 및 과실이 없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돌봅니다. 배우자 일방의 재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87조

이혼 시 배우자의 별도재산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자녀, 여성 및 무과실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가족 토지 계약 관리에 있어 남편, 아내가 향유하는 권리와 이익은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제1088조

자녀 양육, 노인 부양, 다른 배우자의 업무 보조 등으로 인해 배우자 일방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경우,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쌍방이 합의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