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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및 사회조정 기금 정보

소셜풀링기금은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서 개인계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사회통합기금은 모든 피보험자에게 속하며, 사회보험기관이 중앙관리하며, 균일하게 배분, 사용됩니다. 사회통합보험기금은 특수기금에 적립되어 있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원 개인 임금의 일정 비율(20%)을 사회풀링기금 계좌에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