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풀링기금은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서 개인계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사회통합기금은 모든 피보험자에게 속하며, 사회보험기관이 중앙관리하며, 균일하게 배분, 사용됩니다. 사회통합보험기금은 특수기금에 적립되어 있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원 개인 임금의 일정 비율(20%)을 사회풀링기금 계좌에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