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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기부란 무엇인가요?

질문 1: 비공익 기부금과 공익 기부금의 차이는 세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관(중국 청년 발전 재단, 프로젝트 희망 재단, 쑹칭링 재단, 재난 경감 위원회 등)을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국 적십자사, 중국장애인연맹, 전국노인재단, 노인사회진흥협회 및 기타 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단체)를 비영리단체로, 학회 및 기타 특정 대상(1. 적십자 포함) ②중국 녹화 재단에 대한 기부 ③국가 자금 지원을 받는 초중등 학교에 대한 기부 등 특정 교육 사업에 대한 기부 관현악단, 발레단, 오페라단, 경극단, 공공복지 도서관, 박물관, 과학기술 박물관, 미술관 등 ⑤ 중국문화르네상스운동추진위원회, 자강단, 민족구국재단, 단결과 자강회, 증권시장발전재단 등 ⑥태풍, 화재 등을 위한 기부)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부는 비공익 기부입니다.

질문 2: 공익 기부 지출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산업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공익기부금'이란 기업이 공익사회단체, 현급 이상의 인민복지단체 및 그 부서를 통해 '공익기부금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에 기부하세요.

직접 기부는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3: 회계상 공익기부금과 비공익기부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익기부금이란 공익 및 구호기부금(이하 공익기부금)을 말하며, 납세자가 교육, 민사, 기타 공익 사업과 자연재해 피해 지역, 빈곤 지역에 비공식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사회 단체와 국가 기관에 기부하세요. 자선 기부는 매우 고귀한 행위이며, 국세법에서는 이를 우대 정책을 통해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납세자들은 자선 기부가 면세이며 계획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

공익 기부금 외에 비공익 기부금도 있습니다

둘 다 '영업 외 비용'에 포함됩니다

정답은 올바른, 비공공 복지 성 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질문 4: 자선 기부 지출은 어느 계정에 속합니까? 계정은 모두 영업 외 비용입니다.

질문 5: 어떤 종류입니까? 기부금은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선 기부금에 속합니다. 공공 복지 구제 기부금은 기업이 현급 이상 공익 사회 단체 또는 인민 정부를 통해 기부한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금법"을 목적으로 각 부서의 공공복지 사업에 기부합니다.

질문 6: 비공공 복지 기부금: 영업 외 비용 - 10,000을 초과하는 기부금

신용: 은행 예금 10,000

비공공 복지 손실 및 기부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전 공제이므로 세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질문 7: 자선 기부금을 수입으로 사용한 후의 차변 계좌는 무엇입니까? 영업 외 비용

카운티 증빙 ***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세후 지출은 단위와 개인 간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질문 8: 기부금은 공공 복지 지출로 간주됩니까? 모두 영업 외 비용입니다

질문 9: 공익 기부금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현행 '기업소득세법' 제9조에서는 "기업이 지출하는 공익 기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총 이윤의 12% 이내이어야 하며,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가 허용됩니다. "연간 총 이윤은 국가 통합 회계 제도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계산한 0보다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익금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1]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법」 제9조에서 말하는 '공익기부금'이란 기업이 공익사회를 통해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급 이상의 단체, 인민정부 및 그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기부금으로 사용됩니다.

baike.baidu/view/2075853

질문 10: 공익 기부금 세전 공제 자격이란 무엇입니까?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재정, 세무, 민정 등 부처가 사회단체 등록 및 공익활동 등을 토대로 공익기부금 세전 공제 대상자를 공동으로 확정하고 그 목록을 고시할 예정이다.

2015년 12월 31일자 Caishui [2015] 제141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에 따르면

"국무원 결정"에 따르면 비행정면허 승인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국무원[2015] 제27호), '공익기부금 세전공제자격 확인'은 비행정면허 승인사항으로 폐지된다.

공익기부금 세전공제자격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업무절차를 단순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단체에서는 공익사회단체의 세전공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전공제자격 신청신고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링크를 폐지하였습니다. 는 "공공복지 기부금의 세전 공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서 및 민정부 고시"(재정세무[2008] │ 제160호) 제6조 및 제7조는 다음과 같다. 대신, 재정, 세무, 민정 및 기타 부서는 사회 단체 등록 및 공익 활동을 기반으로 공익 기부금에 대한 세전 공제 자격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그 목록을 발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