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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사망 보험 기금 보상 기준
직계 친족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성 근로교부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6 개월의 조정지역인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2. 공양친족 보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공망보조금 기준이 48 개월에서 6 개월인 통일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상황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