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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이 목숨을 바친 뒤 보상은 얼마나 될까요?

법적 분석: 《인민경찰 연금 및 우대조치에 관한 대책》에 따르면 인민경찰이 순교자로 분류되거나 직무상 목숨을 바친 경우 일회성 연금을 지급받는다. 그 사람의 유족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국민 가처분 소득의 20배가 될 것입니다. 보조경찰은 해당 부대와 노동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민경찰 기관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경찰이 근무 중 사망한 경우 산업상해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상해보험 규정" 제39조에 따라 가까운 친족이 장례비, 부양친족 연금, 일회성 근로를 제공받게 됩니다.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관련 사망 혜택을 받습니다.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6개월간 협력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근무 중 사망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척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 장애근로자가 업무정지 및 급여유지 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향유한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근로자가 업무정지 및 급여유지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의 (1), (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