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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순 최신 장례비 기준
법률 분석: 1. 공사로 사망한 일회성 연금 본인 2 개월 기본임금 2. 병으로 사망한 일회성 연금 본인은 1 개월 기본급입니다. 장례비 기준: 병 4 위안; 노동자 (공공) 5, 원; 4. 유가족 생활난보조비 기준: 비농가 1 인당 월 보조금 21 원; 두 명 이상의 1 인당 월 보조금은 19 위안이다. 농업 호적 1 인 월 17; 두 명 이상의 1 인당 월 15 원입니다. < P >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인공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근로교부금을 받는다. < P > (1) 장례보조금이 6 개월인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 P >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 P >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달했다. < P > 장애직자는 휴업 유급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 제 1 항 (1) 항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