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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원 기금 신청 요건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 차량이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 후 차량이 도주합니다.

국무원 판공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 관리조치'가 재정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0년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농업농촌부의 승인을 받아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로 했다고 현재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3장 구조기금의 사용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기금은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한다. 구조비는 책임액을 초과한다. 교통의무보험 한도, 사고차량 의무교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뺑소니 사고를 당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