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도에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개인계좌 개설에 관한 규정을 통일했습니다. 이전에 납부한 금액도 보험금 납부기간에 포함되나요?
도에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개인계좌 개설에 관한 규정을 통일했습니다. 이전에 납부한 금액도 보험금 납부기간에 포함되나요?
연금보험 납입을 위한 개인계좌 비율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는 연금보험 대리점이 피보험자별로 개설하여 납부한 기본연금 보험료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 및 기본 연금 보험료와 그 이자가 기업으로부터 이체되고 적립되는 계좌.
개인 계좌는 1996년 1월 1일에 처음 개설되었습니다. 1996년 1월 1일 이전의 개인 납부금은 개인 계좌로만 적립되며, 1996년 1월 1일 이후에는 단위 납부금이 이체되지 않습니다. 개인계좌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달에 개설됩니다. 개인계좌에 저장된 금액은 미리 인출할 수 없으며, 이자는 매년 규정된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직원이 이전되면 직원의 개인 계정도 함께 이전됩니다. 우리 도 통일규정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개인계좌가 피보험자 지급기준의 11%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개인계좌의 규모가 피보험자 지급기준의 8%로 조정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지급기준, 나머지는 모두 사회풀링기금으로 들어가 퇴직자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 계좌에 적립된 자금
(1) 모든 개인 지급액과 고용주 지급금 중 개인 계좌로 이체된 부분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원금 지급액(2006년 1월 1일부터) 2018년부터 개인계좌 규모를 개인이 지급하는 급여의 11%에서 8%로 조정하고, 모두 개인부담금으로 구성하며, 단위지급금은 더 이상 개인계좌로 이체되지 않습니다. /p>
(2) 당해 연도에 발생한 원금 이자,
(3) 수년간 누적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직원이 퇴직하면 개인계좌에 저축한 총액을 개월수로 나눈다(50세는 195개월, 55세는 170개월, 60세는 139개월로 더 이상 일률적이지 않다). 120) 즉, 퇴직하는 달의 근로자 개인계좌연금이다. 개인계좌연금은 사회풀링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개혁모형에서 기초연금의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계좌연금은 기초연금, 과도연금, 조정기금과 함께 퇴직자 기초연금을 구성한다.
직원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개설은 사회보험료 균등부담 원칙을 반영하고, 연금보험료 재원을 늘리며, 직원 동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억제 메커니즘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직원의 관심과 연금 보험의 주도권을 지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금보험제도 개혁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법(1997) 제26호 문건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의 회계기준은 근로자의 개인 기여급여 기준이며 회계비율은 전국적으로 11로 통일된다. %. 직원의 개인기부금 비율은 약 5% 정도이며, 나머지는 개인기여금 비율이 높아지면서(최종 8%) 단위의 기여금은 점차 감소한다. 직원이 퇴직할 경우 개인 계좌에 적립된 저축액을 지급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퇴직 시 직원의 개인 계좌 연금이 됩니다. 근로자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는 사회통합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 제도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연금보험제도 개혁을 심화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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