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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화상 보상 기준

2도 화상의 보상 기준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2도 화상이 있고 업무 관련 부상인 경우, 부상당한 직원은 1회 장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금액은 25개월에 해당합니다. 2. 2급 화상에 대해서는 매월 장해수당을 지급하며, 수당액은 급여의 85%에 해당한다. 3. 1급부터 4급까지의 장해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간 장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해평가와 장애평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상 평가는 부상 자체의 심각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장애평가 결론은 민사배상이나 형사책임을 결정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공안기관에서 제출.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장애 1급~4급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 장애 수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급 장애는 27개월 개인급여, 2급 장애는 25개월 개인급여, 3급 장애는 23개월 개인급여, 4급 장애는 21개월 개인급여이다. 장해수당은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매월 지급되며 기준은 1급 장해는 개인급여의 90%, 2급 장해는 내 급여의 85%, 3급 장해는 본인급여의 80%이다. 급여, 4급 장애는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충당됩니다. (3)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절차를 거친 후; , 장애 수당이 중단되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해 1급~4급 진단을 받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은 장해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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