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제 5 장 호북성 건설 토지 관리 시행 방안

제 5 장 호북성 건설 토지 관리 시행 방안

제 24 조 건설용지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읍건설용지 규모 내에서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은 원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승인한 기관이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일괄 승인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범위 밖의 건설 사업은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성 인민정부나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농용지 이전을 승인하려면 상응하는 보충 경작지 계획을 동시에 승인해야 한다.

제 25 조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이 비준한 토지징용을 제외하고, 다음 토지의 징용은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35 헥타르 이하의 경작지 (기본 농지 제외);

(b) 기타 토지 70 헥타르 이하.

징용 토지는 농용지 전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용을 승인하는 동시에 징집을 비준하고, 더 이상 별도로 징발 승인 수속을 밟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토지, 토지, 토지, 토지) 그 중에서도 농용지는 시 () 주 인민정부 () 에 속하고, 토지수용심사권은 성 인민정부 () 나 국무원 () 에 속하며, 성 인민정부 () 에 의해 비준되거나 성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농용지 전용 심사권은 성급 인민정부에 속하고, 토지 징용 심사권은 국무원에 속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국무원에 토지 징용 비준을 허가한다.

토지 징용은 농용지 전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규정 권한에 따라 성 인민정부나 국무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징용 토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 등 보상비를 지급한다.

(1) 징용 경작지의 경우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연간 생산액의 6 배 이상 10 배 이하이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는 인근 경작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5 ~ 6 배이다. 징수된 토지의 청묘는 생산액에 따라 보상할 수 있고, 생산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은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 토지에 징수된 건물, 구조물 및 기타 부착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시장 가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됩니다. 징발 방안이 공포된 후, 강탈 건설을 해도 보상할 수 없다.

(2) 경작지를 징용한 경우, 정착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해당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지만, 헥타르당 징용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소득이 있는 다른 토지를 징용하고, 보조비 기준은 인근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에 달하며, 소득이 없는 토지를 징용하면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3) 본 조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하면 안치해야 할 농민들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징용 도시 교외의 채소밭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새 채소밭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채지 개발건설기금의 징수, 사용 및 관리는 채소기지 건설과 보호에 관한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5) 국유농용지 사용보상기준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법령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으로부터.

제 27 조 농지전환과 토지징용 심사 수속을 처리한 후, 특정 건설 프로젝트에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승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1 헥타르 이하의 건설용지는 현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주 시 주 토지 행정 주관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b) 건설 토지 1 헥타르 이상 2 헥타르 미만, 시 주 인민정부의 승인 (우한 시 건설지 1 헥타르 이상 6 헥타르 이하, 우한 시 인민정부의 승인 가능) 및 지방 토지 행정 주관부에 보고한다.

(c) 지방 인민 정부가 승인 한 건설 토지 한도 이상을 초과합니다.

할당이나 할당 방식으로 국유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건설용지는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농용지 전용 또는 토지 징용과 관련된 시 현 인민정부는 제안된 농용지 전용 방안, 경작지 보충 방안, 토지 징용 방안, 토지 공급 방안을 함께 제출하여 비준할 수 있다.

제 28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건설지 범위 내의 건설용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시, 현 토지행정 주관부는 토지이용 마스터플랜, 토지이용 연간 계획, 건설용지 기준에 따라 도시계획 점유토지의 실제 수요에 따라 해당 농지전환계획, 보충경지계획, 토지징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분배치, 단계적으로 시경, 현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한다.

(2) 승인권을 가진 인민정부는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본법 제 24 조,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농용지 전용 방안, 보충경지방안, 징용 토지방안을 비준한 후, 신고 방안을 보고한 시 현인민정부조직에 의해 실시한다.

(3) 시, 현 토지행정 주관부는 구체적인 건설사업 신청지 관련 사항을 심사하고, 할당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공급지 계획을 세우고, 시, 현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본법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후 공급지를 보고해야 한다.

제 29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건설 토지의 규모 범위를 벗어나는 구체적인 건설 프로젝트는 다음 절차에 따라 승인을 보고한다.

(a)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 승인 문서 또는 기타 관련 승인 문서, 건설 프로젝트 토지 예심 보고서, 토지 이용 계획 지표를 보유하고 시, 현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 건설지를 신청한다.

(2)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시행 조례' 와 본법 제 24 조, 제 25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지를 심사하고 농지전환, 토지징용, 보충 경작지 및 토지공급 계획을 마련해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c) 특정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국유 미사용 토지를 점유해야 하며, 본 조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0 조 신규 건설지 유상 사용료 30% 는 중앙재정에 납부하고, 20% 는 성급 재정에 납부하고, 50% 는 지방인민정부에 남겨야 하며, 국가와 성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규 건설용지는 토지 취득과 관련되어 있으며, 성급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토지 취득을 심사할 때 징수한다.

(b) 새로운 건설 토지의 추가는 토지 징수를 포함하지 않으며, 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농지 전환이나 토지 용도를 심사할 때 징수하거나, 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신규 건설지 면적에 따라 납부한 토지 사용료를 승인한 후 징수한다.

새 건설지 토지유상사용료 징수 후 전문가구 저장은 해당 지방인민정부가 경작지 개발에 전문적으로 사용한다.

제 31 조 향촌 건설 공공시설과 공익사업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향촌에 기업설립기업은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의 비준 권한을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은 본 방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농용지 전환 승인 절차를 미리 밟아야 한다.)

(a) 0.5 헥타르 이하, 카운티 인민 정부의 승인;

(b) 0.5 헥타르 이상 1.5 헥타르, 시, 주 인민정부의 승인 (우한 시 범위 내 0.5 헥타르 이상 3.5 헥타르 미만, 우한 시 인민정부의 승인)

본 조 제 1 항 (1), (2) 항에 사용된 토지는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농촌도로와 소형 농토수리기본건설은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 집단 소유 토지의 비준 권한을 이용하여 본 방법 제 27 조에 따라 집행한다.

제 32 조 향촌은 기업을 설립하고, 향촌은 공공시설과 공익사업을 건설하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승인 절차는 토지관리법과 그 시행 조례 및 본 시행 방법 제 28 조, 제 29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3 조 농촌 촌민이 주택지를 건설할 경우, 토지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촌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향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 방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농민이 새로 짓거나 개조한 주택 (부속시설 포함) 의 총면적, 농지를 사용하는 가구당 140 평방미터를 넘지 않고 이용지 (건설지) 를 사용하는 가구당 200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다. 시 현 인민정부는 상술한 한도 내에서 현지 1 인당 경작지 면적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농민주택의 점유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

도시 주민은 반드시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하며, 집집당 토지면적은100m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