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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국방 교육 조례 (재판)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민 국방교육을 강화하고, 국민 국방의식을 강화하고, 국방건설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등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내 국가기관, 무장력, 학교,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국방교육은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국방관념, 국방이론, 국방지식교육으로, 시민의 국방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사회주의 조국과 기타 국방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제 4 조 국방교육은 국민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민교육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조 국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방교육을 받는 것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응당 의무이다. 제 2 장 교육의 대상, 내용 및 방법 제 6 조 교육능력을 가진 시민은 국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방교육은 중점 교육과 보급교육으로 나뉜다.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직원, 기업사업단위 책임자, 현역 군인, 민병, 예비역 인원, 고등학교, 고급 중학교, 중등 전문학교, 직업기술학교의 교사와 학생은 중점 교육을 받는다. 다른 시민들은 보급교육을 받는다. 제 7 조 국방교육을 받는 시민은 자신의 국방권리와 의무를 알고 국방역사 지리 인민 방공 등 국방지식을 배워야 한다. 중점 교육을 받는 사람은 국방이론, 국방법제, 국방과학, 국방경제, 인민무장력 건설 등의 지식도 배워야 한다. 제 8 조 국방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1) 국가기관 직원,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책임자는 각종 간부 학교, 학원, 보고회 등을 통해 국방교육을 받는다.

(2) 현역 군인과 민병 예비역 인원은 국가군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국방교육을 받는다.

(3) 학생 군사훈련 요강에 따라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고교, 고등중학교, 중등전문학교, 직업기술학교는 군사훈련을 주요 형태로 하는 국방교육을 조직한다. 군사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국방교육을 학교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교실 수업과 사회 실천을 결합하여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국방교육, 국방교육, 국방교육, 국방교육, 국방교육)

(4) 초급중학교와 초등학교는 국방교육을 의무교육의 내용으로 각 학과 교육과 과외활동을 결합해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다른 시민들은 정치사상교육, 법제교육 및 기타 교육 형식을 결합해 국방교육을 해야 한다. 제 9 조 언론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및 기타 문화 홍보 부서는 국방교육위원회의 통일된 조직과 지도하에 다양한 형태의 국방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 장은 제 10 조 성, 시 (구), 현 (시, 시 관할 구역) 을 이끌고 국방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방교육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과 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국방교육위원회 사무실은 동급 군사기관과 선전, 교육, 스포츠, 민정, 대중단체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1 조 국방 교육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교육법, 법규 및 본 조례를 관철한다.

(2) 본 행정 구역의 국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3) 본 행정구역 국방교육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한다.

(d) 국방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검사, 지도 및 조정한다. 제 12 조 국방 교육국의 주요 책임:

(1) 본 행정 구역 국방교육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진다.

(2) 국방 교육 기금의 관리 및 사용을 책임진다.

(3) 본 행정 구역 내의 국방교육 교사 훈련을 조직하여 조율한다.

(4) 국방 교육 이론 연구 활동을 조직하여 국방 교육을 전개하는 경험을 총결하고 선진 전형을 선전한다.

(5) 본급 국방교육위원회가 제출한 기타 구체적 업무를 처리하다. 제 13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국방교육 계획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국방교육을 실시한다. 제 14 조 본성에 주재하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지방정부의 국방교육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4 장 교육보장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는 현지 국방교육 임무와 재력 상황에 따라 국방교육 경비를 연간 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국방교육위원회와 그 사무실은 근검절약의 원칙에 따라 본급 국방교육 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 16 조 국방교육 교사는 다음 인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1) 각급 지도 간부, 이론 홍보원, 학교 교사

(2) 인민무장과 인방전비 부서의 직원, 제대군인, 민병예비역 백본;

(3) 현역 장교, 군사원 교사, 군대에서 퇴직한 간부. 제 17 조 국방교육 교재는 성 국방교육위원회가 선택하거나 작성한다. 제 18 조 국방교육을 실시하면 고교 민병예비역 훈련기지, 혁명역사기념관, 혁명사 옛터, 열사릉원, 경기장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조건부는 소년사관학교, 예비역 군인학교, 국방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