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만약 회사가 주주회를 열지 않는다면, 지분 25% 의 주주가 회사 해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회사가 주주회를 열지 않는다면, 지분 25% 의 주주가 회사 해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첨부: 법적 근거
회사법
제 43 조 주주총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제 182 조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되는 것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83 조 회사는이 법 제 18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항, 제 (5 항) 항에 따라 해산되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 그룹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