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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조정의 정의

사회보장에서 종합통합이란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합동기금에 넣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통합기금이란 모든 단위 출연금을 공기업의 통합기금 부분에 투입한 후 이 통합기금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피보험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보험 유형의 전체 풀링 자금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즉, 각 보험 유형에는 자체 풀링 자금이 있습니다.

기본의료보험은 소셜풀링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것으로, 이는 이번 개편에서 밝힌 중요한 원칙이다. 종합 자금 및 개인 계좌의 설정 및 사용에 관한 4가지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1. 종합 자금 및 개인 계좌의 설정. 모든 개인지불은 개인계좌로 이체되며, 단위지불의 약 30%는 개인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는 조정기금으로 설정됩니다. 개인 계좌의 원금과 이자는 이월, 사용, 상속될 수 있습니다.

2. 전체 기금과 개인 계좌는 각각의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계좌는 주로 경미한 질병이나 외래비로 사용되며, 공동자금은 주로 중병이나 입원비로 사용됩니다.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체 기금의 개인계좌에 대한 초과인출을 방지하며,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전체 기금의 최소지급기준과 최대지급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지급기준은 현지직원 평균연봉의 10% 내외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지급한도는 현지직원 평균연봉의 4배 정도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최저지불기준 이하의 진료비는 개인계좌로 납부하거나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최저지급기준 이상, 최고지급한도 미만의 의료비는 주로 전체 기금에서 지급되며, 개인도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