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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의 최신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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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 의료비는 현지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입원급여는 해당 기관에서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위는 현지 표준에 따라 간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려면 업무상 부상 기간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에는 기존 급여 및 복리후생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매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계산 : 급여정지 기간의 2700개월 =
3.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일회성 장애지원금 : 7개월을 기준으로 함 개인 급여.
계산: 2700 산동성 기준은 칭다오 직원의 4개월, 8개월 평균 월급으로 2010년 칭다오 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2,380위안(2011년 수치는 추후 공지)
계산: 2380X(4+8) = 28560위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보상금은 1, 2, 3 및 항목의 합계입니다. 4.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대한 산둥성 시행 조치에 근거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