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기 감독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기 감독 관리 및 응급처치를 조직하고, 의료기기 감독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