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이후 재정관리에 관한 여러 조항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이후 재정관리에 관한 여러 조항
제1조: 공공기관 직원 임금체계 개편에 협력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적 수입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며,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공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이 규정은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기업경영을 실시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공공기관의 경우, 재무부는 더 이상 기업에 관한 국가 관련 규정을 이행하고 독립적인 회계를 실시하며 자신의 이익과 이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상자 수.
(1)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 후 보유 순이익은 경력 개발 기금, 직원 복지 기금, 직원 인센티브 기금 및 준비금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 중: 경력 개발 기금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직원 복지 기금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원 인센티브 기금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 자금의 비율은 약 5%를 차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고, 4대 펀드의 비율도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재무부서와 함께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관은 세무 부서의 승인과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985년 임금제도 개혁에서는 국가, 성, 자치구, 시에서 규정한 임금 기준과 승인된 증자 지표에 따라 자기부담 임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향후에는 국가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공공 기관의 급여 조정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4) 국가 규정에 따라 고정 자산에 대한 분류된 감가상각 및 정비 기금 시스템을 확립하고, 기금 인출 비율은 재무 부서와 협력하여 관할 부서가 결정합니다. 원가관리 강화와 경제적 책임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모든 충전 표준은 국가 가격 부서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3조: 원칙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거나 완전히 독립할 수 없는 공공 기관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현행 국가 규정을 따르며, 재무 부서는 해당 기관의 사업 계획 및 업무에 따라 자금을 할당해야 합니다.
(1) 기업경영, 독립회계를 점진적으로 구현하고 자체 손익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을 해마다 축소하고, 1년 이내에 경제적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 재무 부서와 함께 담당 부서에서 지정한 연수.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전에 경제적 수입을 유보하여 예산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수입이 있는 예산을 완전하게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주무부서는 재정부서와 공동으로 소득분배율을 결정한다.
(3) 경제수입이 있는 균형예산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수입승인, 고정보조, 수입증대 및 지출삭감, 수입감소 및 초과지출 무보상 등의 방식을 시행한다.
(4) 재무부는 경제적 수입이 없는 공공 기관에 자금을 할당하고 예산 할당, 잉여금 유지 및 초과 지출에 대한 무보상 방식을 시행합니다.
(5) 위에 언급된 단위는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를 통해 잉여 자금으로 경력 개발 기금, 직원 복지 기금 및 직원 포상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관할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무부와 함께.
(6) 1985년 임금 개혁을 실시한 경제적 소득이 있는 공공 기관의 경우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 직원 임금 체계 개혁 계획에 따라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 의해 결정됨 해당 부서는 자체적으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무부서가 관할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4조 공공 기관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개혁 및 상여금은 모두 해당 기관의 직원 인센티브 기금에 사용됩니다. 주정부가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너스 부분에는 법에 따라 보너스 세금이 부과됩니다. 제5조: 공공기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보조금, 노동보험 혜택은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공공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은행에 특별 급여 기금 계좌를 개설하고 급여 기금 사용에 대한 은행의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각종 공공기관의 재정관리방법과 예산외 자금관리방법은 주관부서가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8조 재무부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이 규정은 1985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