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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문제로 저는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제 근로자의 연금보험 지급 개시 시점은 다르다.
정규직 근로자란 1986년 9월 30일 이전부터 9월 30일 이전에 국가계획 할당량 내에서 노동(인사)부에서 국유 또는 군 단위 단위로 근무하도록 배정한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 1986년 군 입대, 해산, 전직, 퇴직하여 현급 이상의 국유 또는 집단 단위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노동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제도 하에 있는 근로자가 되었다. 고정근로자가 연금보험을 납부할 때 일부 지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퇴직금을 공동으로 납부하기 시작했지만 개인은 납부하지 않고 1991년 국무원의 '연금보험개혁'을 통해 기본연금보험제도를 개편하기 시작했다. 기업근로자를 위한 제도" "결정"(국파[1991] 제33호) 공포 후 1992년(성, 직할시, 자치구에 따라 시기가 다름)부터 시작되며 늦어도 1993년 초까지이다.
1986년 7월 12일 국무원은 "국유기업 노동계약제도 실시에 관한 잠정규정"을 포함한 4가지 결정(국법(1986) 제77호)을 발표했다.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채용된 근로자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기업과 개인 모두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무원
"기업 근로자를 위한 연금 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
Guofa [1991] No. 33
II. 이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과 기업보조연금보험, 근로자 개인저축연금보험을 결합한 제도가 점차 확립되어 왔다. 연금보험을 국가와 기업이 완전히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꿔, 국가와 기업, 개인이 공동 부담하고, 개인도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무원
"국유기업 노동계약 제도 실시에 관한 임시 규정"
국파 제198677호
제26조 국가는 노동계약제도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및 연금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한다. 퇴직연금의 재원은 기업과 근로계약근로자의 출연금이다. 퇴직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이 납부하는 퇴직연금은 소득세 납부 전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근로계약제도에 따라 근로자 총 급여의 약 15%에 해당하며, 이를 공식 은행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여 사회에 이체합니다. 지방 노동행정부 산하 보험대리점. 은행의 전문기관이 개설한 '퇴직연금기금' 특별계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하는 퇴직연금 금액은 표준임금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이를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방 노동행정부 산하 사회보험기관에 지급한다. 퇴직연금기금이 은행에 예치한 돈은 도시와 농촌주민의 개인저축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되며, 벌어들인 이자는 퇴직연금기금으로 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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