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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의료 지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적 분석: 고액안심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일부 특수질병에 대한 외래치료를 위해 마련한 보충보험으로 의료비가 기본지급상한액을 초과하는 제도다. 의료보험통합기금.

본 제도는 직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의 의료비가 기본의료보험 지급한도를 초과한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에는 고액지원 의료보험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다.

현지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현직 및 퇴직 직원은 누구나 고액지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고액안심의료보험의 요율과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은 지역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베이징은 도시와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의료공제금과 중병보험을 실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1) 대규모 의료 공제 기금.

도시 근로자의 입원을 위한 고액 의료공제금 지급 한도는 최대 20만 위안이다.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입원으로 발생한 의료비(외래특수질환 포함)가 기본의료보험 조정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고 지급한도액 이하인 경우 고액의료공제금, 재직의료비 지급한도액 근로자 지급률은 85%, 퇴직자 지급률은 90%로 조정(통합보조의료보험 포함) 퇴직자 중 고액입원공제금 지급비율은 80%)

본 도시 내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현직 직원의 경우, 이외의 다른 지정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고액 외래 의료 공제금 상환 비율은 90%입니다. 이 시의 지역 보건 서비스 기관, 고액 외래 의료 공제 기금 기금 상환 비율은 70%입니다.

70세 미만의 퇴직자는 이 시의 지역 보건 서비스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래 의료비 상환 비율은 90%(은퇴자를 위한 통합 보충 의료 보험 포함, 다음을 포함함: 고액 외래 비용 공제 의료비 상환 비율은 80%)

(2) 다음을 위한 중병 보험 도시와 농촌 주민.

중병보험의 주요 서비스 대상은 베이징 도시 주민 기본 의료 보험과 신농촌 합작 의료에 참여하는 도시와 농촌 주민이다.

도시의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상환범위에 속하는 기본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이 지출한 비용은 기한 내에 도시 주민이 직접 부담한다. 기본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도시 주민의 전년도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고액의 비용을 기본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전년도 도시 농촌주민 1인당 연간 순수입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은 도시 및 농촌주민 중병보험에 포함된다.

또한 베이징 도시 거주자를 위한 중병 보험은 '구간 계산 및 누적 지불'을 구현합니다.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경우 최소 지불 금액 이상 50,000위안(포함) 내에서 도시 및 농촌 주민이 지출한 비용의 50%는 50,000위안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중병 보험 기금으로 상환됩니다. , 60%는 중병 보험 기금으로 상환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2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총 임금에 비례하여 기본 양로보험을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는 기본 연금 보험 통합 기금에 기록됩니다.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 계좌에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상업가구, 사용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된 유연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각각 기본 연금 보험 통합 기금 및 개인 계좌에 적립됩니다.

제23조 근로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상업가구, 사업주 내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유연근로자 등은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5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총 임금과 사회보험기관이 정한 요율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44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53조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