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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 반포

우리나라는' 증권투자기금법' 을 반포해 증권투자펀드를 규범화했다. 증권투자기금과 주식투자펀드의 투자대상은 업종 특성에 따라 자금 모집방식, 투자이념, 운영방식, 지배구조, 인센티브메커니즘, 위험통제 등에서 완전히 다르다. 특히 이 두 가지 펀드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이념과 수단도 달라야 한다. 따라서 증권투자기금과 주식투자기금은 각각 입법감독을 해야 한다.

사모 투자 기금 감독 절차;

1 단계: 긴 관리. 2003 년 상무부 등 5 개 부처가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 창업투자기업 관리 규정' 을 발표했다. 국내 사모기금의 경우, 주로 2005 년 국가발전개혁위 등 10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창업투자기업관리잠행방법' 으로 인민은행, 증권감독회, 공상총국, 세무서, 재정부를 포함한다. 2003 년' 증권투자기금법' 이 공포되면서 증권감독기관이 증권투자펀드에 대한 감독관리를 분명히 했다. 사실, 그 시점에서, 중국증권감독회는 공모 기금에 대한 규제력이 사모 지분 투자 펀드를 능가했다.

2 단계: 통일 감독. 20 12 년, 중앙에서' 사모펀드 관리 책임 분담에 관한 통지' 20 13 년, 국무원 107 호 문서' 국무원 사무청 그림자 은행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107 호 문건은 각종 민간 투자 펀드를 증권감독회에 통합하여 중앙에서 관리한다. 두 문서의 발표는 여러 장의 감독 국면을 바꿔 사모투자기금의 감독부서를 중국증권감독회에 집중시켰다.

3 단계, 행정감독과 자율규범이 결합된 정상화 감독. 20 14, 1 년 6 월,' 증권투자기금법' 과 증권감독회의 승인에 따라 협회는' 사모투자기금 관리자 등록 및 펀드 신고방법 (시범)' 을 공포했다. 2065438+2004 년 8 월, 증권감독회는' 사모투자기금 감독 관리 잠행 조치' 를 발표했다. 20 15 하반기 이후 협회는' 정보 공개 방법',' 내부 통제 지침',' 사모투자기금 등록사항 공고', 구체적 집행에 대한 법률 의견서 등 수많은 자율규범을 내놓았다. 증권감독회는 행정감독과 협회의 자율규범을 통해 사모펀드를 정식으로 정규 감독 상태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