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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보조금 지급 기준
전염병 기간 보조금 지불 기준: 직접 접촉 사례, 진단, 치료, 간호, 병원 감염 통제, 사례 표본 수집, 병원체 검사와 관련된 사람 1 인당 하루 300 원 전염병 예방·통제 참여에 참여한 다른 관련 직원에게 하루 200 위안을 준다.
온라인 청구 절차:
첫 번째 단계: 인터넷에서 직접 "XXX" 에 액세스합니다.
2 단계: 서비스를 찾고, 내가 확인하려는 것을 클릭한 다음, 지시에 따라 운영한다.
2. 휴대폰 신청 절차
① 1 단계: 휴대전화 위챗 켜고, 위챗 위에서 모 민정을 수색하고, 관심을 클릭하세요.
② 2 단계: 마이크로복에 들어가면 전염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 및 통제 경비 보장 정책에 관한 통지.
둘째
예방 방지 업무에 참여하는 의료진, 방역인원에게 임시 근로 보조금을 주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의 전염병 전염병 예방·통제 인원 임시 근로보조금 설립에 관한 통지에서, 한 가지 보조금 기준에 따라 중앙재정은 조사나 확진환자 직접 인원에 대한 진단, 치료, 간호, 병원 감염 통제, 병례 표본 수집, 병원 검사 등에 따라 1 인당 하루 300 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참여에 참여한 다른 의료진과 방역종사자에 대해 중앙재정은 1 인당 하루 200 원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자금은 지방정부가 선불로 지불하고 중앙재정과 지방정부는 사실대로 결산한다. 중앙급 의료위생기구는 현지화에 따라 중앙재정보조자금을 지방정부에 배정하여 통일적으로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