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부동산 기업이 제출한 보수기금이 토지부가가치세 청산 시 개발비용 공제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부동산 기업이 제출한 보수기금이 토지부가가치세 청산 시 개발비용 공제에 들어갈 수 있을까?

' 국가세무총국 주택전문보수기금 면제영업세 부과 통지' (국세발 [24]69 호) 에 따르면 주택특별보수기금은 전체 소유주 * * * 와 함께 모든 관리기금으로, 부동산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부동산 * * * 사용부위, * * * * * 사용부위 주택 특별 유지 보수 기금 자금의 소유권과 사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동산 주관 부서나 그 지정 기관, 적립금 관리 센터, 개발기업 및 부동산 관리 기관이 대납한 주택 특별 유지 보수 펀드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P > 재정부, 국세총국' 토지부가가치세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 규정에 관한 통지' [1995] 48 호 규정에 따르면 " 대리 요금이 집값에 포함되지 않고 집값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의 소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대리 수수료의 경우 공제 항목 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지만 2% 공제를 더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액을 계산할 때 대리 징수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P > 이에 따라 귀사는 상기 정책에 따라 수리기금이 집값에 포함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수리기금은 개발비용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며, 2% 공제를 더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