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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재무 관리와 사모펀드의 구체적인 차이점
일부 증권사에서는 고객 재무관리 중심의 자산관리 방식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법적 보호가 미비해 이 사업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증권사가 자산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식을 펀드의 설정 및 관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증권법 제142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결정, 유가증권의 종류 선택, 매매수량 결정, 매매수량 결정 등 모든 권한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 가격." 제194조는 “중개업을 영위하고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매매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받은 증권회사 또는 고객에게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것을 약속한 증권회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며 5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증권법"에서는 고객의 이름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대리관계"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신탁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증권사의 자산운용업을 폐지해야 한다. 여전히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모펀드가 아니고 실제로는 '사모펀드'인 경우가 많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리 방법이 다릅니다. 표준화된 사모펀드의 조직 형태는 계약형이든 법인형이든 독립적인 법인이며, 펀드 보유자 회의는 조직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수의계약펀드는 독립된 법인단체가 아닌, 자금의 투자를 위탁하는 업무로서 펀드소유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둘째, 형성 방식이 다릅니다. 사모펀드의 형성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스폰서가 펀드 헌장, 펀드 계약서, 펀드 보관서 등 사모펀드와 관련된 각종 법률 문서를 작성한 후, 특정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서를 발행하고, 투자자 회의를 개최하여 각자의 투자의향과 투자금액을 결정하고 각종 법률문서를 의결하여 채택합니다. 투자자는 약정된 기간 내에 투자한 자금을 펀드매니저에게 인계합니다. 이와 다르게 수의계약형 펀드의 형성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나 운용사가 다양한 채널(친구의 소개, 업계 평판 등)을 통해 서로를 찾고, 펀드의 위탁투자를 위해 다양한 조건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기본 의도에 도달한 후 자금 관리 사항을 구현합니다. 이후 투자자와 운용사가 직접 펀드위탁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와 운용사가 보관기관과 펀드보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사모펀드 계약 체결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투자자 수는 대개 수십 명, 심지어 수백 명에 이르며, 사모펀드 계약 체결은 시기에 따라 관리자와 투자자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셋째, 자금관계가 다릅니다. 사모펀드의 운용사는 투자자와 신뢰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운용자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투자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신탁 규정에 따라 순전히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영의 수익성 여부에 관계없이 펀드의 자산을 회사에서 인출합니다. 이와 달리 수의계약펀드의 투자자와 운용사 관계는 펀드의 수탁투자관계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운용사에게 일정한 고정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넷째, 운영 결과가 다릅니다. 사모펀드는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며, 서명된 모든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구체적이므로 해외 실제 상황으로 볼 때 투자자와 운용사 간의 분쟁은 거의 없습니다. 수의계약자금을 통해 체결된 각종 계약은 당사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구속력은 있지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해관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이해관계에 쫓기고 최소 수익 수준에 압박을 받아 '은행에 앉기', 공모 등의 운영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식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지하 '도박의 원천'이 되기까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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