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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2에 대한 새로운 정책
농촌 토지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주요 법적 근거는 '화민 토지 관리'와 '지구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농민들이 보상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수용집행부서에 요청하거나 행정재심을 신청하세요. 소송부서 약관 전문은 바이두를 참조하세요:
1. "화민***토지관리"
제46조: 토지 취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급 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 수용권 및 사용권. 공고하고 공고에 명시된 기한 내에 민정부 토지 행정 부서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수용 및 보상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47 조항에 따르면 보상 수용된 토양에 대한 보상금은 수용된 토양의 본래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용된 경작지에 대한 보상금에는 토양 보상비, 정착 보조금,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수용된 경작지의 첫 3년간 평균 생산량의 6배에서 10배까지의 농지 회수 지원금은 이주해야 하는 농업 가구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정착지원금은 수용 전 수용단위가 점유하고 있던 평균 농지수를 제외한 징수대상 농지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각 농업인구는 이전 3개 농지 수집의 평균 산출 가치의 4~6배입니다. 헥타르당 경작지 수집에 대한 재정착 보조금 비용은 수집 첫 3개월의 평균 산출 가치보다 15배 높습니다.
토양 보상비 징수 정착 보조금 기준은 경작지 보상금 징수 정착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성, 자치구, 자치단체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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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부착물에서 수용된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합니다.
교외 지역에서 야채를 수용하는 단위는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채소 개발 건설 기금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양 보상금과 정착 보조금을 지급하면 여전히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의 원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재정착 보조금을 늘리는 것을 승인함에 따라 총 토양 보상금과 재정착 보조금은 상위 3개 토양 수용 평균 생산량을 10배 초과합니다. >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농지 보상 및 정착에 대한 정착 보조금 기준을 높인다.
제48조 관련 인민정부는 보상금과 정착금 결정을 공포해야 한다. 재정착 사건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의 의견을 청취
제49조: 농촌집단경제조직이 요구하는 토지보상비 수입과 지출은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에게 공고한다. 감독
토지 수용 단위, 보상 비용 및 관련 비용을 침해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50조: 각급 민간 정부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과 농민의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수용 시 기업 설립
2. "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5조: 주택 수용 부서와 수용 부서는 보상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의 지급방식, 지급기간, 재산권 교환에 사용되는 주택의 면적, 이주비, 임시 정착에 관한 비용이나 주택매출액, 생산손실 등의 사항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및 영업 정지, 이전 기간, 전환 기간 등
보상 계약의 체결은 보상 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기타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26조 주택수용부서와 수용배상 사건은 기한 내에 배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거나 수용된 주택의 재산권이 명확하고 주택수용부서는 시, 현급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린다. 배상 결정은 주택 수용 범위 내에서 공표되어야 한다.
배상 결정에는 규정된 보상 합의와 관련된 사항이 공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본 규정 제25조 제25항
수용 및 보상 결정은 행정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