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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개인파산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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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새로운 파산법 초안은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2004년 6월 재정경제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초안에는 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대체로 이러한 조항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파산 절차 중 경영진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 행위를 추구하는 조항입니다.
현재 새로운 파산법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법률위원회는 파산법 초안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다음의 논의와 인용문은 2004년 6월 재정경제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검토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법률위원회가 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파산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소개하고 논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파산절차 중 경영행위 제한
1. 인수제도
본 초안은 관리인의 법적 제도를 확립합니다. 관리인은 사건을 수리할 때 인민법원이 임명한다. 초안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인의 직무 중 첫 번째 항목은 “채무자의 재산, 장부, 서류, 정보, 인감 등을 인수”하고, 이어서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내부사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일일 비용, 인력 고용, 사업 운영, 재산 관리 및 처분, 지불 수락 및 소송 참여와 같은 책임. 이러한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초안은 채무 기업의 경영진이 부담해야 하는 일부 의무를 규정합니다. 초안 제18조는 인민법원이 파산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채무자의 관련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재산, 장부, 서류, 자료, 인감 및 기타 물건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2) 인민법원과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질의에 진실하게 답변한다. (3)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고 질의에 진실하게 답한다. 인민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한다. (5) 기업의 이사, 관리자 및 기타 직위를 맡지 않는다. 여기에 언급된 "관련자"에는 기업 법인의 법적 대표자가 포함되며,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업의 재무관리인원과 주요 사업인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따르면 위 의무 중 처음 두 가지는 '협력 및 지원의무', 세 번째는 '정보 제공의무', 마지막 두 가지는 '보조의무'이다. 협력 및 지원 의무와 관련하여 UN 국제 무역법 위원회가 작성한 파산에 관한 입법 지침 초안(2004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산 절차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일부 조항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어느 정도 채무자를 교체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파산 대표자와 협력하고 파산 대표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할 일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일부 법률에서는 협력 의무의 중요한 부분을 규정합니다. 채무자는 자산, 사업 기록 및 장부에 대한 통제권을 양도하여 파산 대표자가 파산 재산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8] 부수적인 의무와 관련하여,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파산법은 채무자의 협력 및 지원 의무에 추가되며 이러한 부수적인 의무도 규정합니다(자연인 채무자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이사에게 적용됨). 채무자)는 채무자가 떠날 것을 제안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이나 파산 대표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떠나지 않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람의 거주지를 강제로 떠나려면 법원이나 파산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모든 서신은 파산 대표자 또는 법원에 공개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유에 관한 기타 제한 사항이 있으며, 기업 채무자의 경우 회사 본사 이전에 대한 제한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파산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 채무자가 사업장을 떠나고 이사 및 임원이 사임하는 경우 이러한 부수적인 의무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 인권 협약 및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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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의 관리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관리자의 감독 하에 자체 관리하고, 둘째, 관리자가 임명하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회사. 초안 제70조는 “정리 기간 동안 채무자의 신청과 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채무자는 관리자의 감독 하에 재산과 업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제70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본 법 제23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관리자는 기업의 업무를 책임질 채무자 기업의 운영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제71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진은 업무 수행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이는 미국 파산법의 '점유 채무자'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중국의 파산법 초안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라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고려하고 채무자에 대한 관리인의 감독권을 규정한 반면, 미국 파산법은 '기업 자체가 관리하거나, 또는 "수탁자 인수" 모델에 따라 채무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때 이러한 종류의 감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안에서 경영진에 적용되는 필수 수단 중 하나는 구조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파산청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7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 기간 동안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민법원의 확인을 거쳐 인민법원은 회생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운영 상황 및 재산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경우 (2) 채무자가 사기를 저지르거나 회사 재산을 악의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부당하게 지체하거나 채권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무자의 법인 기관 및 기타 직원의 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합니다. "회생 계획이 제출되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인민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 절차를 종료해야 합니다." "전 두 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또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선고하는 재정을 하여야 한다.” 제1조 이 항에 열거된 세 가지 상황은 모두 경영업무의 집행과 관련될 수 있다. 구조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회사가 파산 청산에 들어가면 경영진은 우선 현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그 다음에는 잘못된 행위와 기타 불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규정은 국제적인 선례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UNCITRAL 문서는 기업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채무자의 접근 방식이 "성공적인 결과가 명백히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구조 조정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결과를 지연시키고, 자산 손실이 계속되고, 채무자가 통제 기간 동안 무책임하게 행동하거나 심지어 사기 행위를 하여 구조 조정 및 채권자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 일부는 특정 보호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정기적인 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채무자를 감독할 파산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허용하고, 채권자에게 감독 또는 감독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또는 절차를 청산 절차로 전환하도록 규정합니다.”[10] p>
3. 제재
채무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국제 관행에 따릅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파산법은 채무의 다양한 성격과 적절한 제재를 고려하여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정보를 보류하는 경우 일부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보 공개가 더 심각한 경우에 대해 형사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다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11]
초안은 제10장 '법적 책임'에서 위 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52조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야 할 채무자 또는 채무자대표가 인민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소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 채무자 및 기타 설명의무자가 진술,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 답변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 "전항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채무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태표, 채무목록,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 및 관련 재정보고를 인민법원에 제출하거나, 채무자가 허위의 진술을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인민법원은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가 재산 및 재산과 관련된 장부, 서류, 자료 및 인감을 관리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해당 재산 증거 자료가있는 경우" 위조 또는 멸실하여 재산상태가 불분명할 경우 인민법원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 형사 기소는 법에 따라 수행됩니다.”
2. 파산 절차 전 행위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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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작성 과정에서 기업 파산으로 이어진 사업 실패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04년 6월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1조 기업의 이사, 관리자 또는 기타 책임자가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이 파산하게 된 경우,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산한 경우, 범죄가 성립될 경우 기업은 연대하여 민사배상 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사책임이 이행되기 전에는 고소비 및 투자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5년 이내에 이사, 관리자 또는 기타 경영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파산사건이 종결된 날부터.
이 글과 2000년 초안 제156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2] 첫째,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성실해야 할 의무가 일반적인 행동강령으로 조항에 적혀 있다. 둘째, 고의 및 중과실을 가중책임으로 규정하고, 셋째, 자격제한조치를 취한다. 이 조항은 1986년 기업 파산법(재판) 제42조와도 다릅니다. 후자는 민사 책임과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격 제한은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파산법의 강력한 척도입니다. 이미 1986년 영국에서 새로운 파산법이 통과된 후 파산법을 뒷받침하는 법률인 회사 이사 자격 박탈법이 즉시 도입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파산법과 동시에 같은 해 12월에 발효되었습니다. 파산법. 우리나라도 1993년 회사법에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3] 2002년 7월 최고인민법원은 "기업파산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14] 그러나 회사법의 규정은 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에만 적용되며, 이 사법 해석은 인민법원에 자격 제한을 권고할 권한만 부여합니다. 새로운 파산법 초안 제151조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사법 관할권 하의 파산법에 대한 제재로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15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법정기간 내에 금지직에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임명무효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004년 6월 초안의 제1장 '총칙'에서 제9조에 '파산기업의 운영 및 관리인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5) 이는 기업 파산을 초래한 경영자에 대한 책임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2. 절차 시작 전 거래 및 양도의 취소 및 회복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많은 파산법에는 특정 날짜부터 시작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파산 절차 등) 파산 채무자가 있었던 과거 거래를 번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청 또는 개시일로부터 시작되는 특정 기간(일반적으로 피의자 기간이라고 함) 내에 소급 효력을 갖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효과에는 채무자의 순자산 감소(예: 자산을 증여하거나 공정한 상업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 또는 판매하는 등), 채권자 간의 균등 분배 원칙을 방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동일한 유형(예: 무담보 채권자에 의한 채무 지불, 또는 다른 무담보 채권자가 지급 및 담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담보 상태였던 채권자에게 담보를 부여하는 행위)은 파산법 이외의 많은 법률에서도 채권자에게 해로운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산 대리인이 이러한 파산법 이외의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16]
중국의 대부분의 파산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 오랜 기간 동안 파산 상태에 있었고, 그 경영진은 자신을 위해 또는 관련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 통화 기금(IMF)이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끌려갈 때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파산 절차 개시를 예상하여 채무자는 허위로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개인 채권자에게 특별 대우를 제공하거나 친척 및 친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일반적인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압류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17]
우리 나라의 1986년 기업 파산법(재판)은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유해 채권자의 양도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립했습니다.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파산선고일까지 파산사건을 수리하기 전 6개월 동안 파산기업의 다음 행위는 무효이다. (3) 재산보증 없이 채무에 대한 재산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4) 과도한 채무를 미리 변제하는 행위 (5) 파산기업이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개인은 인민법원에 재산회복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회수된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된다.” 관행에 따르면 이 조항에는 두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 첫째, 사건이 받아들여지기까지의 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둘째, 소송 개시 전의 부당한 개인별 합의는 무시되었다.
UN 국제 무역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법률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고 이 가이드에서 논의하는 데 사용되는 취소 가능한 거래에는 광범위하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채권자가 부채를 추심하는 것을 좌절시키거나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설계된 거래, 부실 거래 및 각 거래 상황에 따라 특혜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 채권자와의 거래가 있으며, 일부 거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적으로 보이는 거래의 경우 거래의 목적이 채권자 또는 잠재적 채권자의 자산을 박탈하거나 해당 채권자의 이익을 방해하는 것인 경우, 그리고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일에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남겨진 자산이 운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거래는 거래를 방해하거나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는 채권자를 지연시키는 거래 마찬가지로, 조난 매각은 채권자와 관련된 경우 우선적일 수 있지만, 채권자를 좌절시키거나 지연시키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제3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거래의 경우, 파산 대리인은 보류할 거래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인증 및 의심 기간 요건의 차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18 ]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대해 새로운 파산법 초안은 4장 "채무자의 재산"에 다음 조항을 설정합니다.
제33조: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수리하기 전 1년 이내에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및 재산권과 관련된 다음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 ) 재산권 또는 재산권을 무료로 양도하는 행위
(2) 명백히 불합리한 저렴한 가격으로 재산권 또는 재산권을 양도하는 행위
원래 재산으로 담보되지 않음 재산 보증 제공
(4) 과도한 부채를 미리 상환
(5) 채권자의 권리 포기.
제34조 인민법원이 파산안건을 수리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만기가 된 채무를 갚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개별 채권자에게 계속 갚아 다른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이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화해가 채무자의 재산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5조 채무자의 재산 및 재산권에 관한 다음 행위는 무효입니다.
(1)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2) 부채 조작 또는 거짓 부채 인정.
제36조: 본 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5조에 규정된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관리자는 채무를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1986년 기업파산법(재판) 제35조와 비교하면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재산 및 허위책임 회피에 기한이 없다. 토지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986년 재판법에는 허위채무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철수재산에 대한 공소시효는 사건이 수리되기 전 6개월로 정해져 있었다.
둘째, 기타 사기 파산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파산 사건이 수리되기 전까지 공소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 [19]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모든 채권자의 상환이익에 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특정 거래가 모든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지, 취소가 필요한지 여부는 관리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특정 상황.
셋째, 사건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개별 화해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받아들여지기 6개월 전에 회사의 부실 사실이 이미 발생했거나 예측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별 해결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에 해를 끼칩니다. 실제로 기업은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기존 자산을 사용하여 개별 채권자(계열사 포함)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파산법의 형평의 원칙과 집단청산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으므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납부, 계속생산을 위한 구매원료 대금 납부 등 일부 필요한 납부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취소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이익을 주는 것".
위 조항에 대응하여 초안은 10장 "법적 책임"에 다음 조항을 설정합니다.
제154조 채무자는 본 법의 35항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 제1조 인민법원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55조: 채무자가 이 법 제33조, 제34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인민법원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괜찮은.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1986년 기업파산법(심판) 제41조와 비교하면 위 초안[20]의 조항은 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법 제41조에서 '행정 제재'는 정부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부실기업 대표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는 매우 드물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정부 부서는 기업 지도자에게 행정적 책임을 물을 동기가 부족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국유 기업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국영 기업의 경우 현재 제35조에 나열된 행위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비국유기업 책임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파산법은 재판법 제41조와 유사한 행정적 책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가 파산법에 규정된 제재 외에 파산법 위반을 저지른 국영기업의 수장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35조 위반을 처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법원은 파산 사건에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행정적 제재를 권고하거나 범죄혐의 자료를 관련 부서에 이첩할 수만 있다. [21] 이는 종종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새로운 파산법의 틀에 따라 인민법원은 불법행위자에게 즉시 벌금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범죄자에게 재정적 비용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판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억제력은 상당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산초안의 33조, 34조, 35조에 명시된 행위에 대해 관리인은 양도된 재산을 취소하고 무효를 주장하며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 권리는 일반적인 사적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한이다. 따라서 관리자는 채권자의 이익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안 제25조는 “관리인은 성실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리인이 불법 양도재산을 회복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채권자위원회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자가 근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제161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초안. [22]
3. 회사 책임자의 이상소득 및 낭비에 대한 책임
새로운 파산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회사의 책임자가 비정상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 재산, 특히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회사를 낭비하고 유용할 때 비정상적인 수입(높은 연봉, 상여금, 수당, 고급 주택 등)을 얻는 현상 실제로 상대적으로 흔한 재산(특히 국유 기업에서 일반적임)은 매우 해로우며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초안은 다음 조항을 설정합니다.
제38조: 관리자는 파산 기업의 이사, 관리자 및 기타 책임자가 자신의 이익을 활용하여 획득한 비정상적인 소득과 회사 재산을 횡령한 것을 회수해야 합니다. 힘.
제156조: 채무자가 정당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여전히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재산을 낭비한 경우 인민법원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1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