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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자원봉사자, 영어에 대해 내가 왜 요구합니까

태국어 중국어 자원봉사자는 < P > (1)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국적, 심신 건강, 나이는 65 세 이하입니다. < P > (2) 헌신적인 정신, 대외 중국어 교육 사업 사랑, 자원봉사 활동 열심, 외국에 나가 중국어 교육 업무에 종사하다.

(3) 품행이 단정하고, 범죄가 없고, 처벌기록이 기록되어 있다. < P > (4) 외국어중국어, 중국어, 역사, 철학, 교육학, 외국어, 정치학, 심리학, 법학, 사회학 등 관련 전공을 전공한 대학 학위 이상 은퇴 한 대학 중국어 교사;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중, 초등학교 퇴직 국어 교사;

(e) 표준어 표준.

부록:

국제 중국어 교사 중국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시행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세계 중국어 교육 발전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각국의 중국어 교사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제 중국어 교사 중국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이하' 자원봉사자 계획') 에 의거한다 < P > 제 2 조 외국 중국어 교육 지도팀 사무실 (이하 "국가한무") 은 "국제 중국어 교사 중국 자원봉사자 센터" (이하 "자원봉사자 센터") 를 설립하여 국제 중국어 교사 중국 자원봉사자 업무 모집, 선발, 훈련, 파견, 계약, 상담, 상담, < P > 제 3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에 공개적으로 모집했고,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시민은 국가한사무소 사이트 (www.hanban.edu.cn) 를 통해 인터넷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P > 제 4 조 자원봉사센터는 모집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우대 채용을 하고 합격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업무 및 외사 방면의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 P > 제 5 조 자원봉사센터와 해외서비스 파견을 확정한 자원봉사자는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자원봉사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합의에 따라 해외서비스 기간 중 자원봉사자의 임무, 서비스 기간, 서비스 기간 처리 및 기타 관련 문제를 확정했다. < P > 제 6 조 자원봉사센터는 중국어를 홍보하고 중화우수 문화를 발양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수를 따지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창한다. < P > 제 2 장 자원봉사자 신청 조건 < P > 제 7 조 자원봉사자 신청은 < P > (1)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국적, 심신 건강, 나이는 65 세 이하입니다. < P > (2) 헌신적인 정신, 대외 중국어 교육 사업 사랑, 자원봉사 활동 열심, 외국에 나가 중국어 교육 업무에 종사하다.

(3) 품행이 단정하고, 범죄가 없고, 처벌기록이 기록되어 있다. < P > (4) 외국어중국어, 중국어, 역사, 철학, 교육학, 외국어, 정치학, 심리학, 법학, 사회학 등 관련 전공을 전공한 대학 학위 이상 은퇴 한 대학 중국어 교사;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중, 초등학교 퇴직 국어 교사;

(e) 표준어 표준. < P > 제 3 장 신청 절차 < P > 제 8 조 자원봉사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가한청 웹사이트 (www.hanban.edu.cn) 를 통해 인터넷에 등록하고 국가한청 웹사이트에서' 국제중국어 교사 중국 자원봉사자 등록 신청서' 를 다운로드하여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 P > 제 9 조 지원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다음과 같은 개인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1) 본인의 이력서

(b) 신분증 및 호적부 사본;

(c) 학력 증명서 사본; < P > (4) 무범죄, 기록처분기록증명서 (재학생은 학교 학생처에서, 사회인원은 현지 공안기관에서 발행). < P >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등기우편이나 특급우편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보내야 한다. < P > 제 4 장 입학 절차 < P > 제 1 조 자원봉사센터는 < P > (1) 심사자료 < P > 자원봉사센터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에 따라 지원자를 심사한다. 심사 합격자, 자원봉사자 센터는 개인의 정보를 자원봉사자 인재 풀에 저장해 등록한다. < P > 자원봉사센터는 매년 외국의 수요에 따라 자원봉사인재 풀에서 자격을 갖춘 인선을 선택해 면접을 본다. 자원봉사센터는' 면접 통지' 를 면접이 필요한 인선에 직접 지급하고, 동시에 국가한사무실 홈페이지에 면접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 P > (2) 면접 선발 < P > 자원봉사센터는 면접에 참가하는 인선에 대한 업무와 자질 방면의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어 기초

2, 표준어

3, 중국 국정지식

4, 외국어

5, 외국에 나가 중국어 교육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인식 < P > 자원봉사자 센터 < P > 제 5 장 훈련 < P > 제 11 조 자원봉사자가 출국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조직한 2 주간의 업무강화와 외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 P > 교육 내용에는 중국어 음성, 문법, 어휘 등의 지식과 교육 기술이 포함됩니다. 국정에 파견되어 소개하다. 외사 예절 등.

전문 교육 합격자, 계획대로 파견. < P > 제 6 장 파견 < P > 제 12 조 훈련이 끝난 후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불합격자, 그 자원봉사자 자격은 더 이상 보류되지 않는다. < P > 제 13 조 자원봉사자센터는 외국의 구체적인 요구와 자원봉사자 본인의 특기에 따라 본인의 뜻을 참고해 자원봉사자가 파견한 국가나 지역을 결정한다. < P > 제 14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가 파견한 국가나 지역에 동의한 후 자원봉사센터와' 국제한어교사 중국 자원봉사서비스협정' 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P > 계약 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파견임무통지서' 를 보내며 국가한청 홈페이지에 파견인원 명단을 발표했다. < P > 제 15 조 자원봉사자의 출국 수속은 < P > (1) 자원봉사자가' 파견임무통지서' 를 받은 후 본인이 있는 지역의 출입국관리부에 가서 사유보통여권을 유치한다. < P > (2) 자원봉사센터는 파견국 수신부에 연락해서 자원봉사자를 위해 초청장, 항공권 구매 및 해외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 P > (3)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국주중국사영관에 파견해 비자를 발급한다. 자원봉사자 센터는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 P > 제 16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한 시간에 예정대로 부임해야 한다. 무단으로 부임자를 하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는 출국 서비스 임무를 취소하고, 자원봉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으며, 훈련과 관련 수속을 처리하는 데 드는 각종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 P > 특수한 상황이 있어 예정대로 부임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는 미리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동의를 받으면 1 년 동안 출국 서비스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년 이상 부임자를 하지 않으면 출국 서비스 자격은 더 이상 보류되지 않으며, 이후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다. < P > 제 17 조 자원봉사자의 서비스 기간은 보통 반년에서 2 년이다. 서비스 만료 후 원칙적으로 자원봉사자는 협의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귀국해야 한다. < P > 제 18 조 봉사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는 봉사기간 내에 봉사기간 연장에 대한 정식 서면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며, 자원봉사센터가 파견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연장과 연장기간 내 대우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P > 파견국이 자원봉사자의 복무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자원봉사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봉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P > 제 7 장 귀국 < P > 제 19 조 자원봉사자 서비스 만료 후 귀국 후 다음과 같은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1) 자원봉사자는 합의에 따라 귀국해야 하며, 제때에 자원봉사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 P > (2) 자원봉사자가 귀국한 후 한 달 이내에 개인업무를 총결산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고, 자원봉사센터는 해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감정했다. < P > 제 2 조 자원봉사가 만료되고 귀국하면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의 합의가 종결되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협정이 종료된 후의 일과 생활준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P > 제 8 장 < P > 제 21 조 자원봉사자 센터는 훈련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보조금과 훈련 기간 동안의 숙식보조금을 제공한다. < P > 제 22 조 자원봉사센터는 출국 서비스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사보통여권과 출국비자 처리 비용을 제공한다. 자원봉사자가 여권과 비자 등 출국 수속을 스스로 마친 후 유효어음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상환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파견된 자원봉사자의 비자 처리 등 수속을 확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P > 제 23 조 자원봉사센터는 출국 서비스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국내 출발지에서 파견국 서비스지까지 왕복 국제 항공권을 제공한다. < P > 제 24 조 자원봉사센터나 파견국접수기관은 해외에서의 자원봉사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 P > (1) 자원봉사센터는 해외에서의 자원봉사수당을 제공한다. 기본 기준은 1 인당 월 4 달러이다. < P > (2) 국수기관에 파견된 자원봉사자가 외국에서 생활수당을 제공하는 경우, 생활수당이 상술한 기준을 충족하면 자원봉사센터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수당이 상술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원봉사자 센터는 상술한 기준에 따라 보충한다. < P > 제 25 조 자원봉사자의 해외에서의 주택과 생활근무 조건은 자원봉사센터와 파견국 접수기관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파견국 접수기관이 제공한다. < P > 제 26 조 자원봉사센터는 외국에 나가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의료보험과 인신상해보험을 구입하고 관련 국제통행기준 집행을 참고한다. < P > 제 9 장 상벌 방법 < P > 제 27 조는 요구에 따라 자원봉사 업무를 원만하게 완성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국가한청이' 국제중국어 교사 중국 자원봉사자 영예증서' 를 수여했다. < P > 제 28 조는 자원봉사업무에서 외국의 호평을 받고 공헌자를 위해 국가한청에서' 우수한 국제중국어 교사 중국 자원봉사자 영예증서' 를 수여했다. < P > 제 29 조 계약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 불이행, 협정 이행 조기 중단 또는 자원봉사 업무에서 중대한 실수가 발생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는 합의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기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했다. < P > 제 1 장 외국관리 < P > 제 3 조 자원봉사자는 주동적으로 중국 주재 국사 (영관) 관에 연락해서 지도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 < P > 제 31 조 자원봉사자는 외국에서 봉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 P > (1) 합의에 따라 자원봉사를 완료한다. < P > (2) 외국에서 다른 동료와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원봉사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 P > (3) 파견국의 법률 및 규정 및 소재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파견국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고 현지 인민과 우호적으로 교류한다. < P > (4) 파견국의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제 2 직업, 이윤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 P > 제 32 조 자원봉사센터는 비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국복무지로 파견해 근무상황을 순찰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교육효과를 높이고, 일과 생활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P > 제 11 장 권익 보호 < P > 제 33 조 자원봉사자 센터는 합의에 따라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자원봉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한다. < P > 제 34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와의 연락을 자발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봉사기간 중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