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산시성 작물 종자 관리 규정
산시성 작물 종자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작물 종자 관리를 강화하고 종자 품질을 향상시키며 종자 선택, 생산, 경영 및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은 이 지방의 조건에 따라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작물 종자를 선택, 생산, 경영, 사용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작물 종자는 곡물, 면화, 기름, 대마, 설탕, 과일, 뽕나무, 차, 멜론, 야채, 담배, 균류, 약초, 목초지, 녹비, 초본 꽃 및 기타 작물을 가리킨다. 작물. 씨앗, 과일, 뿌리, 줄기, 묘목, 새싹 및 기타 번식 물질. 제4조 성급 농업 행정 부서는 성의 작물 종자 작업을 관리하며 현(시) 및 현(시, 구) 농업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작물 종자 작업을 관리하고 계획 및 배치를 담당합니다. 개량품종의 선별, 육종, 도입, 시험 및 시험, 작물에 대한 "종자생산허가증", "종자사업허가증", "종자품질증명서"를 통일적으로 발급합니다.
도 작물품종 승인위원회와 지역(시) 작물품종 승인단은 신품종 승인을 담당한다.
작물 종자 회사는 종자의 주요 사업 단위이며 개량 종자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조정을 담당합니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종자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종자사업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실시하며, 종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고, 종자사업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점차적으로 품종유통의 지역화, 종자생산의 전문화를 실현해야 한다. 가공의 기계화, 품질 표준화, 종자 공급을 계획적으로 조직화합니다. 제2장 생식질 자원 관리 및 품종 육종 제6조 성 내 작물 생식질 자원의 수집, 정리, 보존, 식별 및 활용은 성급 농업과학원이 조직한 관련 과학 연구 및 교육 단위에서 수행합니다. 제7조 해외 또는 성 외부에서 작물 품종 및 생식질 자원을 도입하는 경우 검역 절차를 거쳐 생식질 자원 보존 기관에 등록하고 보존 및 이용 비용으로 적절한 양의 종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과의 생식질 자원 교환은 국가가 공포한 '중국 작물 품종 해외 교환 목록'에 한한다. 제8조: 신품종의 선택과 도입은 모두 동등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농업 과학 연구, 교육, 농업 기술, 종자 부서 및 모든 수준의 개인이 새로운 작물 품종을 선택하고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9조 새로운 주요 작물 품종의 선택 및 응용 기술에 대한 연구는 농업 과학 연구 관리 부서가 조직하고 실시하는 과학 연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수확량이 많고 수확량이 안정적이며 품질이 좋고 조기 성숙되는 새로운 품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 저항성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키워야 합니다. 제3장 품종 승인 제10조 지역에 걸쳐 새로운 작물 품종은 성급 작물 품종 승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 지역에 속하는 품종은 지역(시) 작물 품종 승인 팀의 승인을 받고 성급 작물 품종 승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줄질. 제11조 신품종을 승인하기 전에 농업행정부서는 지역별 시험과 생산시범을 조직해야 한다. 품종을 승인할 때 먼저 품종 표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새로운 품종은 성 작물 품종 승인 위원회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동급 농업 행정 부서에서 발표하고 홍보합니다. 제12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품종을 배포, 선전, 수상 신청, 경영, 홍보할 수 없다.
비준을 받지 않았으나 시험 및 생산 실증을 위해 확장이 필요한 계통의 경우, 현급 이상 농업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지역 내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제4장 종자 생산 제13조 각급 인민정부는 종자자금을 조성하고 국가지원, 종자회사의 자체조달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점차 국가의 종자생산자금자금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유의 독창적인(우량) 종자 농장, 국유 농장, 종자 전문 생산 가구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종자 기지를 구축하며 전문적인 종자 생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종자 기반은 상대적으로 집중화되어 있어야 하며 개선된 종자를 위한 생산 및 기술 조건을 갖추고 식물 위생 대상이 없어야 합니다. 기지의 종자는 국가 또는 지방 종자 품질 표준을 충족하도록 가공되어야 합니다. 종자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업체 또는 개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5조 개량종자를 주로 생산하는 농민이 개량종자의 판매로 인해 실제로 계약한 곡물 주문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농업행정부서의 승인을 거쳐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16조 상업용 종자를 생산하는 단위 및 개인은 종자 생산 업무에 적합한 기술력, 시설, 육종 및 종자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종자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또는 종자가 생산되는 카운티 수준 이상입니다. 종자를 생산할 때는 기술적인 운영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제17조: 원작물 종자 생산은 세대 간 갱신 시스템을 실시해야 한다. 육종단위에서는 원종자를 이용하여 생산하거나, 이를 정제하여 재생시킨 원종자 제공을 담당하고, 원종자를 이용하여 개량종자를 생산한다. 제18조 잡종의 경우 종자회사는 모육종과 종자생산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계획적으로 종자 공급을 조직해야 한다. 기존 품종은 군과 읍(읍) 차원에서 육종되어 공급된다. 군에서는 오리지널 품종과 신품종을 제공하고, 타운십(마을)에서는 육종과 홍보를 확대한다. 제19조: 종자 기지는 국내법으로 보호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종자생산격리구역에서 종자생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목화, 유채 및 기타 작물 품종의 배치는 생태구역별로 하나씩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5장 종자 관리 제21조 비준을 받은 신품종에 대하여 육종단위와 개인은 종자생산, 경영 및 기타 관련 단위와 각종 형태로 합작할 수 있으며 그 이윤은 인민공화국 특허법의 규정에 의거한다. 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술 이전, 유료 이전 또는 이익 공유에 관한 국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