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건설특별자금 신고에서 반환방식과 반환율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

건설특별자금 신고에서 반환방식과 반환율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

사업비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1. 특별건설자금이 자본을 투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자를 90%, 지자체가 10%를 부담한다. 이자율의 %(지자체가 이자 10% 부담) 실제 이자율은 1.2%임)

2. 적용 조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6년 2차 특별건설자금 사업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① 5개 품목 34개 특수항목에 대한 적용범위를 준수합니다.

② 프로젝트의 예비 작업이 충분하고 조건이 성숙되었습니다. 2016년 3분기 이전에 새로 시작하여 새로운 자극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에 주로 워크로드를 형성할 프로젝트를 주로 정리합니다.

③ 수익률이 약 3~5%이고 투자 회수 기간이 약 10~20년인 적당한 수익률을 보이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수익이 없는 공공복지사업이나 수익이 높은 시장지향적 사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프로젝트는 법률에 따라 평가 및 실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