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펀드회사 관리조치 제8장

펀드회사 관리조치 제8장

기금계약 종료 및 기금자산 청산

제65조 기금계약의 규정 또는 기금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6조: 모집을 확대하거나 기금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폐쇄형 펀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펀드 운용 실적 양호

(2) 펀드운용사가 최근 2년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

(3) 기금 단위 보유자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4) 이 법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67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기금 계약은 종료됩니다.

(1) 기금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만료됩니다.

( 2) 펀드 단위 보유자 회의가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3) 펀드 관리자 및 펀드 관리인의 직무가 종료되고 6개월 이내에 새로운 펀드 관리자 또는 새로운 펀드 관리인이 인계되지 않습니다.

(4) 기금 계약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68조 기금 계약이 종료되면 기금 관리자는 청산팀을 구성하여 기금 자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팀은 펀드매니저, 펀드 보관인, 관련 중개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청산팀이 작성한 청산보고서는 회계법인의 감사와 법무법인이 발행한 법률의견을 거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에 보고되어 접수공고된다.

제69조 청산 후 남은 기금 자산은 기금 지분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