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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를 위해 저축한 교육비도 나누어지나요?

이혼 시 자녀를 위해 저축한 교육비는 분할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교육비는 후견인에게 귀속되어 감독 및 사용되며, 그 소유권은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저장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며 서면 정의 없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되지 않습니다.

자녀교육보험이라고도 불리는 교육기금보험은 성장 단계별로 아이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춰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녀교육보험에는 중·고·대 교육자금 외에 취업 후 창업자금, 결혼자금, 퇴직 후 연금자금까지 포함된다. 자녀교육보험의 등장으로 보험에 가입한 자녀는 생애주기별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되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살핌과 관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